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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침대위의메시

18.11.09 02:43:32추천 0조회 1,885
올 9월달에 이직을 해서 2개월정도 됐습니다
첫달 급여명세서 받아보니까 4대보험 공제내역이 나오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4대보험 신고는 3개월 이후에 들어간다 하네요

근데 제가 여기 회사하고 너무 안맞아서 다음주에. 그러니깐 3개월 안채우고 그만둘건데요. 결과적으로 4대보험 신고 안들어간거니깐 선공제된거는 제몫 아닌가요? 급여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해요

닻을올려 18.11.09 16:51:10

신고를 나중에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십분도 안걸리는건데
어쨌든 사대보험과는 별도로 인건비는 신고를 해야하는데
국세청에 님의 근무일수와 급여를 신고하면 사대보험 측에서 내년쯤 뒤늦게
이때 이사람 살펴보니 사대보험 대상잔데 왜 신고안했음? 납부하셈!?
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회사에선 납부를 해야하는 금액이니
내가 보험들기 싫다고 내놓으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님께서 퇴사 한다고 해도 공단에다 취득/상실신고 같이 하면 되니까 회사에서는 보험공단에 납부 할 겁니다.
만약 꼼수 부려서 신고를 안했다? 그러면 그땐 돌려달라 할 수 있겠죠.

짱공충 18.11.13 07:50:01

ㅋㅋㅋ보통 입사후 급한것이 아니라면 일주일 뒤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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