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나중에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십분도 안걸리는건데 어쨌든 사대보험과는 별도로 인건비는 신고를 해야하는데 국세청에 님의 근무일수와 급여를 신고하면 사대보험 측에서 내년쯤 뒤늦게 이때 이사람 살펴보니 사대보험 대상잔데 왜 신고안했음? 납부하셈!? 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회사에선 납부를 해야하는 금액이니 내가 보험들기 싫다고 내놓으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님께서 퇴사 한다고 해도 공단에다 취득/상실신고 같이 하면 되니까 회사에서는 보험공단에 납부 할 겁니다. 만약 꼼수 부려서 신고를 안했다? 그러면 그땐 돌려달라 할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