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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프레리지아

19.03.10 21:12:32추천 1조회 3,200

중도입사자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전월(2월)에 입사한 직원의 2월달 급여를 3월 15일에 지급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일할로 계산 시  

2월 23일 토요일도 일할계산 날짜에 넣어야 할까요?

 

급여일 : 매월 15일
입사일 : 2월 19일(화)

근무일 : 2월 19일(화)~2월 28일(목)
근무시간 : 10:00~19:00(주5일)

 

산정 근거와 함께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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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프트 K 19.03.11 00:43:26

그냥 다줄걸? 이걸 잘라준다고?

MayRanG 19.03.11 04:01:29

일할? 일급으로 계산해주는 곳은 출근한 날(실 근로일)만 계산해서 주더군요.
저는 경력으로 들어가서 10일 일하고, 한달 월급 다 받아서 좋아라 했는데..

괜히 입사동기에게 얘기했다가..
같이 입사한 석사 학위 동기는 첫회사라 일급으로 받았다고 해서, 인사총무팀에 따지는 바람에.. 저도 나중에 인사총무팀에 한소리 들음;

사바세계 19.03.12 02:18:35

이런 슬픈일이... -_-;;; 저는 입사동기가 인사팀 팀장이 잘린틈에 1년치 호봉 올려줬는데... 입사동기는 법무팀 ㅎㅎ

니가먼고 19.03.11 08:30:15

근로계약서를 보세요
토요일이 유급인지 무급인지.. 그럼 해결됩니다.
혹시나 정해져있지 않다면,,, 그 동안의 회사 내 관례를 보시고요

장송곡 19.03.12 13:55:46

사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 있을겁니다. 보통은 거기에 무급인지 유급인지 기재되있을거에요.

유페이 19.03.12 19:48:40

월~금 요일을 1주로 보고 토요일을 주휴일로 하는 경우 급여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1주간 소정의 근로시간을 일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게 기본 골자이며
여기서 소정의 근로시간은 성인 5일 - 40시간, 청소년5일 - 35시간입니다.

회사가 일주일 내내 일을 시켰으니 회사돈으로 주중 하루쯤 쉬게해라가 골자입니다.
회사가 하루 덜 일을 시켰으니 회사돈으로 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백화점이나 마트등 상시 매장은 주휴일이 다를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스펙스레 19.03.12 22:25:25

주휴일은 유급휴무일을 말하는 거에요. 주휴일 의미를 반대로 아시는 듯... 쉬어도 돈 주는 날입니다.

유페이 19.03.12 23:45:55

잘 못 읽으신것 같습니다.
주휴일을 유급휴무일로 적은것 맞습니다.
글작성자분이 문의하신 23일 토요일이 해당되는 주중에서 4일만 근무하셨기에
해당 주휴일은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작성되었습니다.

스펙스레 19.03.13 06:51:39

죄송합니다. 잘못봤네요-.-~

북그 19.03.12 23:08:12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 8시간 붙습니다 법이 주 40시간 이상 일을 시키면 이후 연장수당을 주어야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사는 월-금 40시간 일 한 후 토요일 유급휴일 일요일 무급휴일 이렇게 지정해서 주말을 쉬는거지요 그래서 보통의 회사에서는 이런것들을 감안해서 월급여 나누기 한달(30일/31일)을 나누고 일급으로 일한 일수대로 계산 하지요

남자는 사자 19.04.04 04:08:51

저 입사했을 때는 본봉 수당 전부 일한 날짜만큼 계산해서 줬음

행동대장퐁 19.04.11 23:59:35

불그님이랑 비슷하기는 한데 주5일근무면 1주 만근시 토욜 유급휴무 일욜 무급휴무인데 이걸 기준으로 1년간 월소정근무시간 계산하면 209시간이 나옴.
월급/209*8*출근일 하시면 될거 같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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