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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민입니다.제가 아직 사회를 잘모르는 걸까요?

kcer417

19.04.11 15:58:04추천 0조회 3,465

근무중 거래처(공장) 방문하게 되었음
거래처 에 있는 화물엘레베이터를 사람이 타면 안되는줄 모르고(표말이나 간판등 사람이 타면 안된다는 주의가 없었음)

화물 엘레베이터를 탑승해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려던중
화물엘레베이터에 있던 구루마가 엘레베이터 문과 벽쪽에 끼어서 엘레베이터 안쪽벽과 문이 파손됨

이부분에서 거래처는 저희 회사로 수리비를 요청했고,회사에서는 저에게 수리비를 요청함.

지금 다니는 회사는 제가 퇴사를 한다고 계속말하고 있었으며,회사에서는 저를 계속 잡고있던 상황이였음.

회사에서는 계속다니면 수리비를 어느정도 감안해서 월급을 해준다고함.
퇴사를 하게 될경우 수리비를 저에게 요청하는상황.

 

대충 이런상황인데...저는 이직 할려고 다른곳이랑 다 얘기가 된상화인데..지금 다니는 회사는 저에게 모두 손해배상을 청구 할려고 하네요..제가 아직 사회를 몰라서..이런부분은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참 저는 야근에 주말근무 까지 하면서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제가 잘못한건지....ㅠㅠ 

jjg55 19.04.11 22:46:33

일반 엘베면 회사가 책임져 주지만 화물은 사람이 타다 사고남 보험도 안되요. 솔직히 회사가 맘먹음 화물이건 뭐건 다해줍니다만 안해주면 개인이 하는게 맞아요. 회사 입장에선 그만둘 직원이면 지원 안해줄 생각이네요. 화물 엘베 다시 보시고 어필해보시길. 화물 엘베에 탑승금지 안내문구 없음 불법입니다.

tlstm1 19.04.12 21:52:42

강하게 나가세요? 이거 회사에서 처리 못할꺼면 관둔다고 하세요. 그럼 생각은 그쪽이 많아지겠죠? 아쉬운건 회사임

매드마켓 19.04.13 00:14:18

확실하지는 않지만 노동법에 의해 직원의 잘못으로 인한 손실을 함부로 임금에서 제하고 주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회사는 직원에게 손해보상에 관한 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거 같네요.
그걸 대비해서 화물엘베 앞에 그런 표시가 없었던것 부터 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 수집도 중요하겠고
고용노동부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회사에서 만약 그렇게 하겠다면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를 나가는데 있어서 앞으로의 일에 본인에게 더 이득이 되는쪽으로 가야하는게 맞고 어떤 상황이 생겨도 흔들리면 안됩니다.
특히나 나가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말이 나왔다는것 자체가 일종의 협박입니다.
(이런대화내용도 녹취하셔서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화물 엘레베이터에도 사람 같이 타던데..? (내가 생각하는 그 화물엘레베이터가 아닌가..)
그런데 구르마가 많이 비싼가요..? (내가 생각하는 그 구르마가 아닌가..)

고장난키보드 19.04.14 17:07:47

화물은 사람이 이용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타지 말라는 그런 문구 없으면 물어줄 필요 없어 보이는데요.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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