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생상담 게시판 글쓰기 게시판 즐겨찾기

짱공유형님들 저좀 도와주세요ㅠㅠ업무중 과실로 인한손해배상ㅠㅠ

kcer417

19.04.17 09:26:15추천 0조회 2,888
2019년4월8일 11시경
근무중 거래처(공장) 방문하게 되었음
거래처 에 있는 화물엘레베이터를 사람이 타면 안되는줄 모르고(표말이나 간판등 사람이 타면 안된다는 주의가 없었음)
화물 엘레베이터를 탑승해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려던중
화물엘레베이터에 있던 구루마(제가 탑승전 엘레베이터가 들어있었음)가 엘레베이터 문과 벽쪽에 끼어서 엘레베이터 안쪽벽과 문이 파손됨

이부분에서 거래처는 저희 회사로 수리비를 요청했고,회사에서는 저에게 수리비를 요청함.
지금 이회사는 제가 퇴사를 한다고 계속말하고 있었으며,회사에서는 저를 계속 잡고있던 상황이였음.
회사에서는 계속다니면 수리비를 어느정도 감안해서 월급을 해준다고함.
퇴사를 하게 될경우 수리비를 저에게 요청하는상황.
이런경우 저의 과실이 7:3(내가3) 이나 5:5라보 하던데ㅠ

맛있는호랑이 19.04.19 10:15:27

일단 안돼셨네요 ㅋ.

글이 좀 어렵게 써있어서...... ㅎㅎ;;;

제가 이해한 대로 써볼께여.

A회사에 납품하는 B회사 직원인데 납품중 A회사 화물 엘레베이터를 망가트렸다 이에대해 A회사는 B회사에게 손배청구를
했고 B회사는 망가트린 본인에게 손배청구를 했다.
손배청구 조건은 1 월급차압 2 퇴사시 과실비율로 손배청구

맞죠?

그냥정석적인 방법이네요. 손배청구 자체를 피할수는 없을꺼에요. 일단 님이 잘못한거니껀 과실비율이 어찌될지는 노무사정도 찾아가보시면 될꺼고요. 한가지 조언하자면 이런일도 커버 안쳐주고 손뱌청구 직원에게하는 회사는 안다니는게 낫습니다.
납품직원이 사고낸걸 직원에게 청구하다니... 너무 한거에요...
다녀서 월급차압으로 변상하지마시고 노무사라도 찾아가보세요.

kcer417 19.04.19 14:02:51

노무사 찾아갔는데 그런 손해배상권은 민사쪽이라고 하시더라구요.민사쪽은 5:5나 7:3정도(제가3)이라서 액수도 3200만원정도 견적이 나와서 감당하기가 버겁네요ㅠㅠ아직 초년생이라...주변에서는 그런양아치 회사가 어딨냐고 하구요ㅠㅠ

내가있잖아 19.04.26 20:01:57

그냥 보험처리 하세요 실비 가입되어있지 않으신가요?
사진첨부
목록 윗 글 아랫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