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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12시35분

19.05.17 18:52:49추천 2조회 2,087

도무지 어떻게 해야될지 결정을 못하겠어서 여쭙니다.

 

상가 건물 2층에 세들어 살고 있고 오는 8월 계약이 끝납니다.

결로 현상이 심해서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했는데, 반응 없으시다가

올해 3월에 계약 연장의사가 없으니 계약 만료일전까지 원상복구 하고 나가라고 하네요.

 

너무 억울해서 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해서 조기 계약 종료 및

전세금 전액 반환하라고 조정안이 나왔는데 임대인이 거부하셨네요..

더불어 내용증명을 보내며 계약 만료일에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 소송 걸고,

보증금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원상 복구 수리 비용을 제하고 준다네요...

 

제가 결정해서 들어간 집인데, 임대인이 이런 분인 줄 알았겠습니까...

와이프가 잠도 못자고 하루 종일 고민만 하는 걸 보니 미치겠습니다.

 

저는 해외에 나와있고, 와이프도 11월에는 여기로 합류하려는데

참 쉽지가 않네요. 협의 이외에 가능한 조치 및 조언 부탁 드립니다.

쁘레따뽀르뗴 19.05.17 23:48:19

임대차 보호법이라는게 원래 임차인들에 대해 보호를 해주는 법이라곤 하지만
세입자들도 강성인 사람들이 많아서 이걸 악용하를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라
딱히 분쟁이 일어나도 누구편을 들어주기 힘든일입니다.그간 임대인과 대화를 해보고 절충안을 못찿으신것
같은데 법이라는게 억울하다고해서 그편만 들어주는게 아니더군요.
내용증명을 보냈다곤해도 지연이자 요구같은건 원래 자신들이 요구하는것이고 법적효력이 발생하는것이지 법적인 부분은아닙니다.다만 님도 억울하시겠지만 원상복구는 임대차보호법에 나와있는것이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할의무이기에 대화든 타협이든 협의를 이루는게 가장좋은 방법입니다.그건 님이나 와이프가 하기 나름입니다.

12시35분 19.05.19 17:57:42

저희가 살면서 부쉈으면 당연하게 수리해야 되는데, 조정위원회에서 나와서 봤는데도 구조적 결함으로 임차인이 책임없다고 나왔는걸요... 공사비를 100이든 200이든 불르면 타협을 볼텐데, 말할때마다 수리 범위와 금액이 달라지니 배보다 배꼽이 크게 생겼어요

mash02 19.05.18 12:06:15

대화가 안되는 집주인과는 아무리 해도 협의가 안되더라구요 갑질이 당연한듯... 그래서 저는 비용200만원정도 들여 그냥 소송했습니다. 그리고 이겨서 지연이자 까지 받도록 판결받았구요 비용 아끼실려구 법무사 찾지 마시고 제 경험상 승소하도록 분석해서 방향을 정하는건 법무사가 할수 없는것 같구요 양심적인 변호사가 최고인것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 하는순가 스트레스가 없어지더라구요 돈이 들더라도 집주인 버릇고쳐줄려고 시작한건데 오히려 맘까지 편해서 좋았어요 근데 변호사 잘못 수임하면 사기당하는 것이니 잘알아보시구 하세요

12시35분 19.05.19 17:58:44

조언 감사드립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케이스라면 대략적인 담당 지방법원과 얼마나 소송이 오래 걸리셨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Airmax 19.05.18 13:04:25

추천을 잘못눌러 비추를 눌렀네요. 비추를 눌러 죄송하여 몇자 남겨드립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건 결로 현상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다는걸 증거로 남기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로 보완을 위해 임차인에게 요청하신 이력(문자 or 카톡) 을 증거로 반드시 보관하시고, 그 외 사용하시다가 문제가 생긴 부분은 원상복구룰 해주셔야합니다. 아마 소송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원상복구 비용이 문제가 될것 같은데 (보증금을 안준다고 하지 않았으므로..) 일단 원상복구의 범위에 대해 임차인과 명확히 하시는게 중요해보입니다..

12시35분 19.05.19 17:59:18

감사합니다.

꿀밤콩 19.05.19 02:14:40

결로가 본인의 부주의 및 관리소홀이 아닌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ㅠㅠ 주인 개쉑이네요. 결로 현상은 구조적인 결함이 대부분 맞는데.

12시35분 19.05.19 17:59:52

대법원 판례든 뭐든 찾아봐도 건축 구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중대 보수나 수리는 임대인이 해주는게 맞는데,,, 이렇게 저렇게 말해도 안되서 참 저희도 억울하네요...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콜스발리슛 19.05.19 15:36:16

ㅇㅅㅈ 당하길

드니드니 19.05.21 02:07:28

저도 예전에 임차 들어갔다가 직장 문제로 방을 그대로 두고 먼 곳에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임대인과 문제가 생겨서 법적 공방까지 가다가
딱 소송 걸자마자 임대인이 백기 들고 끝난 적이 있는데..

임차계약자가 해외에 있다는 것은 임대인에게 굉장히 큰 용기(?)를 주는 모양이더군요.
제 전화도 계속 안 받고 버티더니.. 재판 출석요구서 송달받자마자 바로 보증금 입금함.
무조건 집주인이 질 소송이었기 때문이기도 했는데..
하는 행동을 보니, 제가 소송 못 걸거라 생각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소송 걸어서 이기시고 관련비용 다 돌려받으시는 게 나을 듯 합니다.
11월에 와이프분도 해외 간다는 얘기 듣고는
님들 부부가 소송 못 걸거라 생각한 게 아닐까 싶네요.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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