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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질문 좀 드려봅니다

신발센치쉐캬

19.05.30 13:06:09추천 0조회 1,492
중소기업 전세 대출을 1억을 신청 하고서

어제 전셋집을 계약을 하고 계약금 500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서를 쓰고 대출금이 나오면 전셋집 융자금을 말소

조건을 걸었는데요

집주인은 젊은 40세 분이셨는데 오셔서는 한마디 말씀 없고

같이 온 다른 분이 정신없도록 얘기를 하는 와중에 계약에 대해

불신감이 좀 있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현재 3주 정도 대출 심사 기간이라 대출금이 나오면

상대방 집주인 융자 8천만원을 말소 조건으로 걸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매매를 원하고 있다고 해서 전세로 살더라도

매매 되는 걸 알고 있으라고 하더라구요

질문1. 전셋집이 매매되더라도 2년 계약 기간 동안 피해나 사기를 입을 일은 없을까요?

질문2. 잔금을 치루기 전에 근저당 설정을 당해서 피해를 볼 경우도 있다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메라비 19.05.30 15:39:44

1. 2년 후 새로운 매수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합니다. 중간에 피해입을일은 없습니다.
2. 잔금 치루기 전 바로 뗀 등기부등본 확인하시고 잔금 주고 바로 전입신고(확정일자) 하러 가시면 됩니다. 법이 그지같아서 악의를 가지고 하면 그냥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중간에 매매하는거 알려줄정도면 불신가질정도는 아닌 듯 합니다. 차분하게 확인할거 하시고 잔금 치르면 되겠습니다.??

김대규 19.05.30 17:04:42

1.2년간은 매매되도 않나고 계약기간동안 사시면 됩니다.
2.잔금치루기전 등기부확인하고 그것도 불안하면 잔금2일전 집주인에게 말하지말고 전입신고해버리세요
확정일자와 대출이 같은날이면 대출이 먼저이나 집주인이 악의로 계획적으로 이럴경우 은행은 대출당일 전입세대 열람을 하니 잔금일 님께서 전입되있으면 은행은 대출이 중지됩니다.
그리고 전세보험 가입하는게 가장좋으나 중소기업대출이 질권설정되있거나 채권양도 되있는 상품이면 전세보험가입이 거절됩니다. 저같으면 이률일 좀높드라도 버팀목같은 전세보험 가입되는 상품으로 대출하고 집주인이 중간에 뭐라하든 편안하게 살다가 나갈때 무슨일 있으면 보험처리 하게씁니다.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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