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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전세금문제

메티아

19.06.04 14:04:32추천 1조회 2,841

현재 전세집에서 살고 있고 1주일 뒤에 전세계약만기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10개월 전 부터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하였고 다른 세입자가 안구해서

올해 2월에 만기로 나갈 것 같다고 문자로 통보도 하였습니다

5월에 다시한면 만기로 나간다고 통보하였고 주인은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말 다른 집을 계약하였고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다른 집을 계약하였으니 만기날 나가겠다고 알렸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전세금 반환을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면서 말하더니 어제는 만기날이 지나서 돈을 줄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아이폰을 쓰고 있어 통화녹음이 안되어 최대한 문자로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일단 오늘 바로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이고, 만기날 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수 밖에 없다고 주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대화를 계속 나눈 사람이 집주인 아들입니다. 관리비나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 집주인 아들이 다 관리 해온듯 한데 이부분이 문제가 될지 걱정이고 또 시간이 너무 없어 너무 걱정이 됩니다.

현재 내용증명만 보낼 예정인데 제가 더 할 수 있는 조치가 또 있을까요??

baggyk 19.06.04 18:29:14

http://cafe.daum.net/lawyersos
다음카페인데요...예전에 재개발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회원가입후 물어보니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궁금증을 해소할 정도로는 답변을 해주는거 같았습니다. 더 물어볼수도 있었지만 저같은 경우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 궁금증 해소정도에서 끝났지만 가입후 등업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변호사가 답변해주는 것이니 법적으로 도움이 될만할겁니다.

메티아 19.06.04 20:12:07

정보 감사합니다

김대규 19.06.04 18:49:16

집주인 아들은 임대계약에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남편인데 아내에게 돈을 보내거나 계약만기종료 문자를 보내거나해도 아무효과가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일상가사의 대리만 있고 민법상 대리권은 없습니다.
고로 집주인이 나는 아들에게 못들었다하면 끝입니다.
만일 집주인이 못들었다하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이고 묵시적갱신이 되면 계약종료시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집주인통보받은시점에서 3개월후 계약종료입니다.
그때 등기명령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진행하시면 됩니다.

메티아 19.06.04 20:14:05

아 이런 문제가 생길 줄은 몰랐네요...건물 관리비 관리랑 기타 사항 모두 집주인 아들 한테서 연락 와서 바로 이쪽에다 연락 했었는데 그쪽에서 나쁜마음 먹으면 문제가 될수 있는 사항이네요...
삭제 된 댓글입니다.

메티아 19.06.05 16:01:52

다음주 월요일 계약만료이자 이삿날입니다.
오늘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만기날 총 5000만원 중 2000천만원주고 이달 말 안에 은행에 빌려서 3000을 준다고 하네요...ㅠ

공구리0 19.06.19 08:42:34

이사가시는 집 잔금을 치룰 여유가 되신다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너무 성급하게 계약하셨네요
지금 있는 집이 비지도 않았는데 이사 갈 곳을 계약하시면 안됩니다
집주인이 현금이 많아서 그냥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소송을 하던 뭘하던 받을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사이에 이사갈 집은 잔금을 못치뤄 해약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금만 날리면 되지만 여러모로 곤란해 질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멍청해서 집 나갈 때까지 못나가고 있는거 아니예요 확실하게 되기까지 집 붙들고 버티는 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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