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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 전세금 문제 글 작성한 사람입니다.

메티아

19.06.05 16:05:32추천 1조회 2,101

오늘 전화통화 하였는데 총 5000만원의 전세금 중 2000만원만 담주 월욜 계약만료날 주고 나머지는 이달말에 준다고 하네요...

솔직히 준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인데 제가 조치해야 할 사항이 뭐가 있을 까요..?

현재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이며 계약 만료날 임차권등기명령신청도 하려고 하는데...

전입신고를 옮기지 않아야 해서 이사할 집 전입신고를 못하게 되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ºㅁ º 19.06.05 17:24:02

저도 전세알아보면서 비슷한내용에 관한 글을 보아 그 내용을 토대로 답변드리자면 일단 절대 짐을 다 빼지마시고 일부는 남겨놔야 누가 들어오든 주택침입죄를 적용받을수있고 돈을 다 받고나서 짐을 빼라더라구요 얼마선지급받았다고 빼면은 나머지남은금액을 못받아도 대책이 없다합니다
그리고 이사갈 집에 대해서는 제가 본 글에서는 와이프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들어가고 나중에 바꿨던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를 응용해서 하시면될거같아요 예로들면 가족명의로 전입신고한다던가 해서 방법을 참고하여 알아보세요 이 경우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정확성은없으니 직접 알아보셔야할것같습니다

메티아 19.06.05 22:18:44

답변감사합니다. 가족중 한명 전입신고 해야 겠네요...ㅠ

희정러뷰뽀엡 19.07.09 12:44:02

저도 짐을 다 빼면 안된다고 들은적이 있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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