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생상담 게시판 글쓰기 게시판 즐겨찾기

[노가다 입금체불 관련 ] 짱공님들~도움 조언 구해요 ㅠㅠ

can1212

19.11.26 05:01:40추천 2조회 1,549
안녕하세요,, 짱공님들 ..

하도 답답하고 해서 어디에 하소연하고 문의 할지 몰라

이곳에 글 남기게 됩니다...

내용은 제가 노가다(신축 덕트시공) 한 월급을 체불 당하

게 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저는 04월05일 부터 10월 25일 까지 근무 하였으며,

해당 업체 사장과 일당 11만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총원 4명 : 사장+직원2+저..)/(4대보험×)

처음 알바몬에서 채용 공고시

" 08시~17시 일당 11 만원 " 이라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

으나 실직적으로 05시10분 또는 06시10분 (보통)에 지정

된 장소로 픽업하러 오고 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현장에 가서 준비하고 07시경 부터 조회 참

석 업무 시작 하는 유형입니다.

채용공고 내용과 달랐으나 물론 저도 현장이니 그러려니

하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급여일은

매월 25일 (전월 11일~당월10일 근무일 ) 이었으며 기본

적으로 15일치 급여는 깔고 간다 하더군요..

(해당 내용도 말안해주고 있다 급여 받을즈음에 말해주더군요)

무튼 근로계약서 도 없이 그렇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해서 1년 지나면 혼자 자립해서 살수 있

게 서포트 해주겠다는 말에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 1년 일해서 배우면 현장 하나,둘 주면서 개인사업자로 일해라~~는 식의 독립입니다)

같이 일하는 선배 직원1명도 곧 (두어달 후) 독립한다는

말에 희망을 갖고 열심히 했지만 독립하다던

그 직원의 독립 일정은 계속 미뤄지다 결국 사장이랑 대판

싸우고 그만두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를 채용한 이유도 그 직원 내보내고 물갈이 할려고 한것 같더군요..)

그렇게 사장+직원1명+저 셋이서 쭉 일해왔고

저는 주로 자제 공방(이동) 만 해왔으며, 그렇개 무거운

자제 허리에 이고 매일 4~5개층을 오르락 내리락하니

무릎에 이상이 생기더군요...

병원에서는 무릎에 너무 무리가 가니 해당 일은 그만두는

게 나을것 같다는 말을 듣고 고민 끝에 별 비전도 없는 것

같아 10월25일 퇴사하였습니다.

문제는 10월11~25일 일한 급여를 금일 입금 받지 못해

사장한테 전화하니 돈이 없어 못준다 식입니다.

(110만원가량~)

당장 은행 대출부터 나가야할돈이 있기에

갑자기 이러시면 어쩌냐..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다른방도

라도 구할텐데 저녁8시가 넘어서 못준다하면

어쩌냐 하는 식의 실랑이 끝에 제가 노동청 신고 이야기를

하니 싸가지 없다 말투가 맘에 안든다 라며

맘대로 하라고 어차피 신고해도 3개월 후에 주면 되는거

니 본인은 급할거 없으니

니 맘대로 하라며 으름장을 놓더군요...

그러면서 너 말투도 맘에 안들고 노동청 이야기하는데 ..

그만둔 사람한테 본인이 굳이 월급날 맞게 줘야 하는냐

식이더군요..

우선 급한돈은 부모님께 빌려 처리한 상태라

이제 저도 급하게 받아야 하는 상태는 아니지만

사장 태도가 너무 화가납니다.

# 요 약

1. 임금체불 (소액 :110만원)

2. 근로계약서 미작성

3. 주휴수당 가능 여부

4. 건설근로자 근무일수 미등록
( 취업지원 관련 확인해보니 건설노동자 근무 신고일이 30일이 채 안되더군요..나머지 근무일은 전부 미신고 )

입니다..

혹시 노동청 신고시 이후 처리 절차나 결과 조언 구하고자

늦은 새벽 글올립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많은 도움 댓글 부탁드립니다.

inbun 19.11.28 01:17:34 바로가기

돈은 받을수 있으시고요.
4대보험이런거 상관 없어요. 근로계약서 상관없어요.
방법을 일단 알려드릴께요.
첫번째, 내용증명을 보내세요.우체국에서 사장에게 한 200만원 미지급된거 있으니 몇일까지(원래는 퇴사후 14일인가(?)부터 체불임금인걸로 알고있고) 줘라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 한다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우체국에가면 1장은 우체국,1장은 사장에게 가고,1장은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장이 생까겠죠? 그럼 이걸가지고 노동부로 갑니다. 노동부에선 이 내용증명을 보고 사장에게 연락합니다.
돈 200 줘라...사장은 아니다 내가 줄돈은 110만원이다 할꺼에요....그럼 체불임금으로 결정됩니다.
노동부에서 사장 출석하라고 할껍니다....그럼 can1212님하고 맞대면 해서 조정할껍니다...
그럼 노동부 감독관 앞에서 사장이 몇일 까지 준다고 할껍니다. 그럼 감독관이 고발취소할꺼냐 물어볼꺼에요
여기서 중요합니다....사장이 준다고 했으니 취소한다고 하면 절대 안됩니다..한번취소하면 다시는 고발 못해요...일단은 취소안하고 처벌을 원한다고 하세요...돈 통장에 바로 꼿아줄꺼에요.....돈을 그자리에서 받으면 취소하고 못받으면 고발계속하세요.
고발이 되어야 사장은 벌금 물고 can1212님은 민사로 소송을 하면 됩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사정 이야기 하면 소장을 써줄꺼에요...
제출하시면 끝......진짜 돈이 없어서 안줄놈은 안주겠지만 110정도면 이정도면 줄꺼에요...
힘내세요....받을수 있어요

사악대마왕 19.11.26 11:47:48

이거는 고용보험이 안들어 가고 있었으니
고용노동부에서 처리하기 애매할것 같은데요
노무사 찾아가서 상담 받아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드리프트 K 19.11.28 15:56:54

ㄴㄴ 노무사 찾아가봐야 증거없으면 반까이해서 빨리끝내자고 야지주고 증거도 내가 수집학 내가 만들어서 다 줘야하고, 노무사요? 그냥 중간에 서류 끄적대고 대행하는 걸로 삥뜯고 사는게 노무사란거 경험 많이 했습니다. 해외처럼 노무사란 직업이 민형사 변호까지 가야되는데 그게 우리나란 안되요. 지금 노무사란 직업은요 그냥 옜날에 글씨못쓰고 관공서에 오래걸리는 서류작업해주고 나름 이름이 사짜직업하나 끼워만든 행색이 우리나라 노무사임. 요즘 노무사들 하는 일은 회사편에서서 산제직원 억울한직원 자살하게 만드는거랑 노무지식 모르는 직원들 근로법에 독소조항 이리저리숨겨 취업규칙 좆같이 만들어주는일이나 하는게 노무삽니다. 노무사가 노동자편이요? 돈많은사람 편이겠죠.
노동자입장에서 노무사건 터지시면 단체사건아니면 그냥 내손으로 진정넣는게 삥도안뜯기고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진정넣어서 감독관이 질질쳐끌고 업체사장 줜나 편의봐주는 근로감독관 낌세보이면 당장 진정찢어발기세요. 그사람들 경찰취급도 못받으면서 경찰질하는것 처럼 사람 열받게 하니니까 업체 의견에 동의하고 시간질질끄는 낌세보이면 그냥 진정서 보는 앞에서 찢어발기고 바로 체불임금확인원 이딴 개같은 어거지 서류 필요없어도 되니까. 그날로 검찰청 찾아가시면됩니다. 그게 정신건강에 편합니다.
우리나라 근로감독관제도란게 솔찍히 노동자와 사업주 어느편을 들라고 만든게 아니고, 처음 취지와 달리 노동자 편이 아닌 사업주와 노동자간 중재를 하는 위치이기에 우선 들어가서 진정넣으면 받을돈 반까고 시작하자고 달려듭니다. 그게 우리나라 근로감독관제입니다.
검찰처럼 상대측이 죄가 있으면 기소들어가는 권한도 없고 수사권한도 없습니다. 그냥 서류 훌터보고 검찰송치 도와주는 직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웃긴건 지들앞에서 노동자들이 앞뒤안보이는 깜깜한 상황에 지들한테 개기는 행동이라도 보이면 지가 뭐라도 된마냥 제출한 서류 뭉게버리고 금액을 지가 측정해서 송치한다고 겁박하고 야지줍니다. 그냥 엄청나게 문제가 큰제도가 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제도입니다.
일딴 노동부에 진정 넣어서 뭔가 빠닥빠닥안하면 노동부진정 그냥 버리세요.이름이 노동부지 판결은 판사님들이 내리시는거고 기소는 검찰이 해주는겁니다. 제가 노동사건 4번정도 억울하게 겪고 적는겁니다.

아쿨라 19.11.26 22:11:30

사장 말대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로 진정 넣으면 최대 3개월??정도 걸립니다 사장이 임금체불로 경험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좋게 얘기해도 쉽게 줄 것 같지는 않아 보이네요
당분간 해당 채불임금은 없는 돈 치고 사시는 것이 본인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고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근로감독관하고 상의해서 진정이든 고소든 하시는 것이 최선일 것 같네요

배고픈고라니 19.11.27 23:12:54

잠시 덕트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좀 심하네요..
사업장 하나 주 이상으로 장기 근속 하면 근로계약서 쓰는게 정상 입니다
통장 찍힌 급여랑 현장 출근 증빙만 가능하면 노동부 끌고 가시면 끝납니다
사업주 돈 못줘서 빵에 기시든가 적당선에서 합의된 금액 지불 하든가
저런 양아치들 많아서 월급제 말고 주급제 선호함...
하청 업체도 1.2군 건설사 가시면 하루 이틀 안으로 근로 계약서 쓰고 갑니다
그리고 1년 일해서 독립 못합니다
원래 이런 저런 사업좀 해봐서 수완 있으신거 아니면 못 건듭니다
4년 이상 조공 구른 사람이나 도면 보고 대충 스케치 가능합니다
10년 이상 하고도 돈 10마넌 어치 기술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1년 일해서 독립은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만...그런 드립은 사기져 사기..
독립 별거 있나요 현장 따내고 팀 꾸리면 독립이지..
현장 따낼 능력되면 오랜 경력의 기공들 모셔다 팀 꾸리는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영업 잘뛰어서 기공들 부리는 사람 있긴 있음

inbun 19.11.28 01:17:34

돈은 받을수 있으시고요.
4대보험이런거 상관 없어요. 근로계약서 상관없어요.
방법을 일단 알려드릴께요.
첫번째, 내용증명을 보내세요.우체국에서 사장에게 한 200만원 미지급된거 있으니 몇일까지(원래는 퇴사후 14일인가(?)부터 체불임금인걸로 알고있고) 줘라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 한다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우체국에가면 1장은 우체국,1장은 사장에게 가고,1장은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장이 생까겠죠? 그럼 이걸가지고 노동부로 갑니다. 노동부에선 이 내용증명을 보고 사장에게 연락합니다.
돈 200 줘라...사장은 아니다 내가 줄돈은 110만원이다 할꺼에요....그럼 체불임금으로 결정됩니다.
노동부에서 사장 출석하라고 할껍니다....그럼 can1212님하고 맞대면 해서 조정할껍니다...
그럼 노동부 감독관 앞에서 사장이 몇일 까지 준다고 할껍니다. 그럼 감독관이 고발취소할꺼냐 물어볼꺼에요
여기서 중요합니다....사장이 준다고 했으니 취소한다고 하면 절대 안됩니다..한번취소하면 다시는 고발 못해요...일단은 취소안하고 처벌을 원한다고 하세요...돈 통장에 바로 꼿아줄꺼에요.....돈을 그자리에서 받으면 취소하고 못받으면 고발계속하세요.
고발이 되어야 사장은 벌금 물고 can1212님은 민사로 소송을 하면 됩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사정 이야기 하면 소장을 써줄꺼에요...
제출하시면 끝......진짜 돈이 없어서 안줄놈은 안주겠지만 110정도면 이정도면 줄꺼에요...
힘내세요....받을수 있어요

꼬득이 20.01.11 01:06:12

이 분 말에 동감.
저도 떼인적이 한두번이 아닌지라...

유페이 19.11.28 03:14:18

못 받은 월급이야 3개월안에는 받을 수 있는데
기간도 기간나름이고 우선 열받네요.

그래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나 만으로도 탄원서 써달라고 할거에요. 걱정마세요.
과거와는 다르게 5인 미만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라 어쩔수 없거든요.(2019년)

최대 벌금 500이라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에 동종 전과도 없으면 30~100정도인데
이것도 탄원서가 있거나 밀린 임금??다 지급하고 변호사 쓰면 선고 유예되긴 합니다.
중요한건 3개월 끌 수가 없다는 거죠. 탄원서도 없고 지급도 질질 끌었는데 어느 판사가 유예를 해주겠어요.
사진첨부
목록 윗 글 아랫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