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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질문드립니다.

tlstm1

20.05.18 17:21:56추천 2조회 2,106
증여세에 궁금한게 있어서 올립니다.

아파트나 땅 을 살때 많은 재산이 필요합니다.?

세무서에서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조사를 하는가요?

예를들어 증여를 받았는데 땅이나 아파트를 내돈으로 구입했다 라고 말하면 세무서에 조사관들이 무슨수로 증여받은 사실을 입증하나요??

세무서에선 증여를 받았는지 않받았는지 알길이 없지 않나요??

그렇다면 증여세를 낸사람들은 바보가 되는건가요?

배뽕 20.05.18 18:33:51

그 내돈의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님께서 지금까지 받은 월급, 국가에 낸 세금 등등 출처가 명확한 금액만 인정하고 거기서 많이 넘어가게되면 출처를 밝히셔야 합니다

tlstm1 20.05.18 18:58:20

출처안밝히면 증여세를 내는건가요?

싱글파티 20.05.18 19:57:09

증여세도 내야되고 불성실신고로 가산세도 20%나 부과합니다 괜히 꼼수부리다 가산세 폭탄맞습니다~

ㅣㅕㅔㅑㅜ 20.05.18 19:22:05

2000만원 이상 이체는 모두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향후 증여세 포탈여부가 문제되면 이체 내역을 살펴 현금의 증여여부를 판단합니다.

배뽕 20.05.18 21:00:50

요즘은 천만원까지 내려갔더군요

드리프트 K 20.05.18 21:46:45

좋네. 증여세 낼 상황까지오니... 우리나라 국세청은 세계최고의 데이터베이스를 돌리는 집단이여. 돈 10원도 통장에 박히는순간 db가 생성되. 누가 얼마벌었고 누가 얼마줬고 안보는것 샅아도 찾으면 다나오지. 세금이라... 단지 받을만큼이 아니니 안받은것일 뿐이고, 받을만하니 내라 하는것일뿐.

이수민 20.05.18 22:18:12

친족간의 소유권 이동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증여가 아니라는 입증은 본인께서 하셔야합니다. 즉 자금의 출처를 입증해야지요.

드니드니 20.05.19 23:18:07

등기치면 내역이 법원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됩니다. 실시간은 아니고 주기적으로 모아서~
이 얘기가 듣고 싶으셨죠?

ihyssd 20.05.20 02:15:35

현금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꽝이야 20.05.20 14:28:04

이번에 이사가면서 아파트 구매 시 증빙관련 다 제출하더군요.
나 살던 원래 집에 추가하여 금액이 더 들어가면 그 금액이 어디서 왔는지요.
아마 이거 제대로 제출 못하면 털릴거 같은데요.

제왕해룡 20.05.23 19:02:22

세무서는 통장 다 까봐요 어떨때 까냐 ? 탈세의심가 의심되고 소명하지 못할때 그리고 하나는 상속인데 고인이 상속정리를 못하고 급사 하신경우 상속과정에서 2년 정도 통장내역을 또 조사합니다

검사가 네 살인죄를 증명해 주지 라면 세무서는 넌 살인죄야 아닌걸 증명해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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