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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구입문의..

하루인더..

20.07.28 21:04:26추천 2조회 2,195

내년 초쯤 결혼을 계획중인 33남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파트 관련하여 궁금한 점과 고민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부모님과 함께 현재 약 6억중반대 아파트(서울)에서 거주중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 4억원대의 지주택아파트 진행중이구요(저는 말렸는데 생각보다 잘되어 착공직전입니다).

 

현재 아버지께서는 저보고 이집을 사라고하십니다. 

 

뭐 자식에게 팔면 싸게 파는 제도?가 있다며, 약 4~5억원 정도에 팔 수 있을 거라하는데요.

 

저에게 현재 보유한 아파트를 팔고 얻은 4~5억으로 지주택의 나머지 잔금을 치룰 계획이십니당.

 

잘 만되면, 저와 부모님이 각각 아파트를 보유할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제가 보유한 6천만원+어머니1억(제가 차용증써서 갚을 돈입니다)+여친모은돈 약 3천 

 

도합 약 2억정도 되는데, 이거를 나머지를 대출해서 살수 있는 방법이 있는걸까요?

 

아버지는 남에게 파는것보다 저에게 팔고 지주택들어가길 희망하시는데. 

 

5억대 아파트면 최소 보유금액이 3억은 되야 대출이 나오는데..

 

 

솔직히 이 방법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혹시 부모님집을 사는 방법으로 아파트를 구매하신분들이 게신지요 .

안단테_ 20.07.28 21:47:30

보금자리론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도 연봉기준 초과 안 하면 60-70%까지 대출 해주니
보금자리론으로 주택구입하시는걸 추천합니다. 금리도 싸요.
https://www.hf.go.kr/hf/sub01/sub02_01_01_01.do

하루인더.. 20.07.28 22:31:28

답글 감사합니다. 해당사항은 이 아파트가 32평이어서 기준 초과의 걱정이 드네요 ㅠㅠ

안단테_ 20.07.28 23:55:33

전용면적 기준이라서 34평까진 가능하세요. ^^

하루인더.. 20.07.29 14:03:10

@하루인더.. 아하! 귀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합산 소득이 작년 기준으로는 8500을 초과하는데요.. ㅠㅠㅠ

항공업쪽인지라 현재는 둘다 유급휴직인 상태로 상황이 어렵습니다. 혹시 이 경우 내년에 대출을 하게되면 올해 소득으로 평가받아서 8500이하로 가능한건가요??

둥베이 20.07.30 17:22:05

@하루인더.. https://www.hf.go.kr/hf/sub01/sub02_01_01_01.do#/jwxe_main_content

증빙소득의 소득산정 방법
① 2개년 증빙소득을 비교하여 “연도별 과세전 연소득” 또는 “1년간 연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
2개년 소득의 차이가 큰(±20%) 경우에는 소득을 평균하여 반영
다만, 증감한 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최근 소득으로 산정
*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의 판단
근로소득인 경우(휴·복직자)에는 상시소득으로 간주하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사업소득자 등은 채무자가 상시소득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통해, 발생 시점부터 1년 이상 지속됨이 증빙되면 상시소득임을 포괄적으로 인정
근로소득자 외에도 보험설계사, 시간강사, 기타 사업자 등도 위의 사유가 입증되면 상시소득으로 인정 가능

결론 : 하루인더님의 경우에는 2년 평균입니다.


요새는 주담대도 꽤 싸기 때문에 보금자리론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신축의 경우에는 입예협등을 통해서 집단대출이 나올겁니다.

그리고 문맥상 아마 분양가 수준으로 받으시는것 같은데,
주담대는 KB시세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더 많이 받으실수 있습니다.

안단테_ 20.07.29 18:31:01

소득은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는게 정확합니닷 ㅠㅠ

맨유맨박지성 20.08.01 06:35:17

무슨수를 써서라도 서울 아파트는 잡으세요.... 10년 뒤 님에게 큰 밑거름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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