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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떼먹고 모든연락 차단한새끼 엿먹일수있는방법없을까요?

곳미남

20.09.14 20:49:14수정 20.09.15 12:03:28추천 18조회 6,726

사기꾼새끼가 하나있는데 차용증까지 썼는데도 돈을 계속안주고 연락도 다 차단했습니다

 

원래집도 내팽게치고 어디로 튀었는지 잡을방법도 없는데 연락처로 엿먹일수있는방법없을까요??

우울한토깽 20.09.14 22:06:53 바로가기

갚을 의지가있었는데 잘안되서 못갚게된건지, 아니면 애초부터 안갚을 의도였는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여부가 갈린다고 알고있는데
일단 연락 차단하고 튀었다는거에서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네요.
이런요건들 확인해보시고 성립된다 하시면 사기죄로 일단 진행하시는게 나을테고

사기죄가 안될거같다하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라도 한번 알아보셔야할듯?
쨋든 두경우다 신불자로 만드는게 그나마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잠깐 검색해보니 이렇게 진행되는거같네요
https://strv.tistory.com/entry/1-%EB%8F%88-%EB%96%BC%EB%A8%B9%EA%B3%A0-%EC%9E%A0%EC%88%98%ED%95%9C-%EB%86%88%EB%85%84-%ED%95%A9%EB%B2%95%EC%A0%81%EC%9C%BC%EB%A1%9C-%EC%9D%91%EC%A7%95%ED%95%98%EB%8A%94-%EB%B0%A9%EB%B2%95-%EB%8C%80%EC%97%AC%EA%B8%88-%EB%B0%98%ED%99%98-%EC%B2%AD%EA%B5%AC-%EC%86%8C%EC%86%A1?category=842500

우울한토깽 20.09.14 22:06:53

갚을 의지가있었는데 잘안되서 못갚게된건지, 아니면 애초부터 안갚을 의도였는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여부가 갈린다고 알고있는데
일단 연락 차단하고 튀었다는거에서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네요.
이런요건들 확인해보시고 성립된다 하시면 사기죄로 일단 진행하시는게 나을테고

사기죄가 안될거같다하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라도 한번 알아보셔야할듯?
쨋든 두경우다 신불자로 만드는게 그나마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잠깐 검색해보니 이렇게 진행되는거같네요
https://strv.tistory.com/entry/1-%EB%8F%88-%EB%96%BC%EB%A8%B9%EA%B3%A0-%EC%9E%A0%EC%88%98%ED%95%9C-%EB%86%88%EB%85%84-%ED%95%A9%EB%B2%95%EC%A0%81%EC%9C%BC%EB%A1%9C-%EC%9D%91%EC%A7%95%ED%95%98%EB%8A%94-%EB%B0%A9%EB%B2%95-%EB%8C%80%EC%97%AC%EA%B8%88-%EB%B0%98%ED%99%98-%EC%B2%AD%EA%B5%AC-%EC%86%8C%EC%86%A1?category=842500
삭제 된 댓글입니다.

꿀밤콩 20.09.28 00:25:47

@막강최강 배우신분

동글엉덩이 20.09.14 23:09:59

신용 불량자로 만들어버리세요

응아니야 20.09.15 00:55:53

드럼통에 넣고 시멘트부어버리세요

가은05 20.09.16 17:04:42

돈떼먹은 놈

못받은돈 20.09.16 17:28:31

블로그 설명 봐 가면서 집에서 쉽게 전자소송

그뤠그뤠 20.09.16 17:43:06

떼인돈ㅇㄷ

삼겹살3인분 20.09.16 17:52:14

와.... 연락처만 알 뿐 차용증이나 신분증 사본이라도 없으면 불가능하겠죠...?
저도 좀 큰 금액 받아야 하는데 몇년 지나기도 했고.. ㅠㅠ

궁금이~ 20.09.17 04:30:34

예전 일했던 추억을 되돌려보자면..차용증이라도 있으시니 3천만원 이하시면 소액재판 신청합니다.(채무자 소재지 파악이 안되시니 지급명령은 건너뛰었습니다) 시간많으시면 경험삼아 직접하셔도 되고(법원가면 안내데스크 있는데 친절히 설명해주십니다) 모르겠다 하시면 법률구조공단에 접수하세요. 소송비용도 무료입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더 걸리는데 어쨌든 진행은됩니다. 보통 이런경우 채무자가 글쓴이님 돈만 떼어먹었을 확률은 길가다가 자빠졌는데 밑에 미녀가 누워있을 확률이므로 소액재판 확정되면 그냥 기다립니다. 계속..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한다면 어쨌든 법원에서 우편물이 올테니 그거 아니라면 기다립니다. 1년..2년..기억속에서 잊으세요. 가끔 동사무소에 주소지만 확인해보세요. 주소지가 파악되더라도 찾아가지 마세요..내가있다라는것을 숨기시고요. 그리고 너무자주 확인하지는 마세요. 채무자가 동사무소에 본인주소열람한거 확인할수도 있습니다. 판결문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연장할수도 있습니다. 이자가 계속추가됩니다. 사람이 죽지않는이상 어찌되었든 경제활동할것이고 운좋게 대박날수도있고..그러면 그때를 기다리셨다가 압류들어갑니다. 실제로 개인간의 미수금은 이렇게들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많습니다.채무자를 쫄때는 망가지기전에 쫘야 돈이나오지 일단 망가지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판결문을 믿고 기다리셔야합니다.

꿀밤콩 20.09.28 00:29:26

민사소송 참 답답하지민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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