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1월1일 ~ 21년 1월31일 자발적 퇴사 ( 정규직 4대보험 )
21년 2월1일 ~ 3월12일 자발적 퇴사 ( 6개월 계약직 4대보험 )
- 허리랑 다리에 무리가 너무 와서 건강상 사유로 퇴사
21년 8월10일 ~ 11월 31일 계약만료 ( 4개월 계약직 4대보험 )
1. 실업급여 신청가능한 조건인가여?
2. 가능하다면 몇개월까지 받을수 있을까여?
3.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는데 1월달까지 근무한곳에 요청하면 될까여?
4. 이직확인서는 미리 신청해도 상관이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아닝아닝
21.10.22 22:57:55
걍
21.10.23 09:38:52
서울역대표
21.10.23 15:14:53
문란남
21.10.26 13:44:06
문란남
21.10.26 13:44:17
뚜르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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