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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에 관하여

카티얀

21.11.23 07:35:32추천 10조회 4,187

작년 2020년 12월 15일에 입사하여 다음달 12월 14일이면 입사 1년차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 건강상의 문제와 집안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되도록 빨리 하고 싶은데 퇴직금을 받으려면

다음달 14일 까지는 다녀와 될것 같더라고요 몇일 안 남았으니 1년 못 채우고 나가는거도 

아깝고.. 몇몇 중소기업에서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조기 퇴사를 종용하거나 사표를 

조기 수리한다고 하는데.. 보통 어떤가요? 중소기업은..

저는 다음달 20일까지 근무하는걸로 해서 사직서를 쓸까 생각중인데 설마 퇴직금을 않

주기 위해서 회사측에서 꼼수를 부리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ㅡㅡ;;

 

짱공충 21.11.23 23:03:20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10년차 HR담당자입니다. 급여쪽 실무는 안한지 조금 오래되었으나, 경험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 계약직으로 근무중이시라면,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으나,
근로기간이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중이시라면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위하여 중도에 해고하려고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만약 해고를 하려고하여도, 1개월 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최소 통상임금의 30일분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와 별개로 퇴직금 미지급을 목적으로 별도의 근태문제나 경영상 피해 등의 구체적이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시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부당해고 신고하시면 99% 구제받으실 수 있으며 출근하지 못한 기간동안의 급여또한 받으실 수 있고,
그 기간도 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도 역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퇴사전까지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anjdlE 21.11.23 17:35:57

꼼수 써봐야
중소기업은 노동청 신고 한방에 바로 나가 떨어집니다.
걱정마세요

짱공충 21.11.23 23:03:20

안녕하세요, 10년차 HR담당자입니다. 급여쪽 실무는 안한지 조금 오래되었으나, 경험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 계약직으로 근무중이시라면,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으나,
근로기간이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중이시라면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위하여 중도에 해고하려고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만약 해고를 하려고하여도, 1개월 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최소 통상임금의 30일분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와 별개로 퇴직금 미지급을 목적으로 별도의 근태문제나 경영상 피해 등의 구체적이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시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부당해고 신고하시면 99% 구제받으실 수 있으며 출근하지 못한 기간동안의 급여또한 받으실 수 있고,
그 기간도 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도 역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퇴사전까지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Kyb 21.11.24 01:55:47

대표가 쌩 양아치가 아닌 이상에는 대부분 장난은 안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장난을 치더라도 윗 분 말씀처럼 별다른 사유 없이
해고 하기도 어렵고요. 대부분은 노동청에 신고하면 해결 됩니다.

사루라 21.12.11 23:08:48

다른 근로조건을 알아야 하겠으나 4주평균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로를 하신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 휴직 등 회사가 허가한 휴직은 계속연수에 포함되므로 왠만해서는 장난질 칠 수 없을것이고, 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급여보장법은 해당 되므로 받으실 수 있을거 같네요.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쉽게 알수 있는 방도도 많으니 살펴보시고 만약에 조건을 따져보았을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현이준이아빠 21.12.11 23:45:14

월급에 퇴직금 포함이라 한달만 일해도 퇴직금은 발생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퇴직 할때 주는거라 월급에서 따로 적립 해뒀다가 주죠....월급에 퇴직 포함 되서 나갔다고 하시면 근로 계약서 보여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일년을 못 채운 경우 한달 월급에서 365일로 나눌지 250 일 나눌지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 주세요

970911 21.12.12 03:01:44

입사날짜먼저 확인해보세요.
작은회사면 근무시작일이아닌 서류상 편한날로 입사한거로 할수있어요 보통 4대보험쪽에 확인하면 알려줘요.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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