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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지급 관련 문의있습니다.

김영석군임

21.12.04 02:46:57수정 21.12.10 17:32:57추천 1조회 1,137

외국인인 와이프가 알바한다고 어느 공장에서 보름정도 일했으나 돈을 준다는 날짜에 안주고 계속 미루고있습니다.

 

1~2주는 기다려볼 생각이었으나 문자도 씹는거보니 제 생각엔 작정하고 돈 안줄모양새더라고요

 

알바이다 보니 4대보험없이 며칠만 나갔으며 출퇴근이력은 사진찍어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만약 그 사장이 돈안주고 버틴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Mea 21.12.04 10:57:13 바로가기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하셨겠네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센터에
진정접수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500이하 벌금이니 사장님께 상품권 크게 한번 쏘세요~~

Mea 21.12.04 10:57:13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하셨겠네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센터에
진정접수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500이하 벌금이니 사장님께 상품권 크게 한번 쏘세요~~

s밤안개s 21.12.04 14:08:01

노노~~ 그러기 전에 이사 실을 그 사장에게 고지시키시고 밀린 급여 챙기시기를... 보통 그정도면 상똘 아닌이상 주더라고요.

바스티드슈다 21.12.05 13:37:43

월급받고 신고해야겠네요

스펙스레 21.12.15 23:37:13

근로 계약서 미작성으로 10만원 내봤습니다. 상습아니면 약합니다.

김영석군임 21.12.05 20:29:17

답변 감사드립니다. 잘 해결해보겠습니다!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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