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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오랜 친구분께 사기로 고소를 당하실 듯 합니다..

rangpapa

22.07.12 23:42:23추천 11조회 20,341

짱공 눈팅만 거진 20년이 넘은 것 같네요..

보배드림을 하지도 않아서 이런 자문 구할 곳이

이 커뮤니티가 전부이기에

짱공 형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플라스틱 사출업을 하고 계십니다.

거진 10년 전, 저희 아버지 공장에

사건 발단의 장본인(아버지 친구)이 저희 아버지 공장에

자신의 짐들(금형 등)을 좀 맡아달라고 부탁하셨고

아버지께서는 흔쾌히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이후에 아버지께서 공장 이사를 하셔야 하기에

이사가는 곳은 친구분 금형을 놓을 자리가 없어서

가져가야겠다고 몇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이사 당일까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아버지께서 그냥 고물값만 받고 팔아버리셨습니다.

 

이후 또 시간이 오래 흐르고,

친구분께 연락이 와서 또 지금 공장에 잠깐 들어가서

자신의 기계를 두고 일을 좀 할 수 없겠냐고

임대료, 전기료는 부담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사할 때 이전 공장에 놓았던 금형은

연락도 안 되고, 고물값으로 팔아 치웠다고 하니

어차피 쓸 일 없는 금형이라고 잘 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던 바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버지 공장에 들어와서

임대료, 전기세 한 번 부담하지 않고,

본인 할 일 다 하고 난 후,

짐과 기계를 싹 빼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갑자기 그 십여년 전 고물로 팔아 치운 금형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물건을 마음대로 팔아 치웠다고

형사 고소하겠다고 했다더군요.

그리고 고소당하기 싫으면 저희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1억 가까이의 금액을 6년에 걸쳐 상환하는 식으로

합의를 해주겠다고 합의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겠다고 하면서

변호사 명함을 보내주더군요.

 

일단 제가 아버지께 더이상 그 사람하고 연락이나 이야기

일절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후,

제가 대리인으로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을 아무리 모르는 제가 봐도,

도대체 뭘 근거로 이런 사기에 가까운 행각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시 아버지께서 고물값으로 받은 금액이

이백여만원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금형이니 고철값이 비쌌을 것입니다.

 

이사해야 하기에,

아무리 찾아가라고 연락해도

연락을 받지 않았던 그 사람,

 

후에 아쉬운 부탁을 하며

고물로 찰 팔아 치웠다고 말했던 그 사람,

(아버지께 갚아야 할 돈이 원래 몇 백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대체 왜

이런 사기극을 벌이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쪽으로 잘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의 중요한 안위가 달려 있는 문제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을 소개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꿀밤콩 22.07.13 00:01:16 바로가기

이건 사기에 해당하지 않고 남의 물건을 보관중에 처분을 했으니 횡령이 되겠네요.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업무상횡령은 10년이구요
민사도 10년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일단 공소시효가 충족 되었는지 확인부터 하시고
물건을 판게 10년이 되었고 그 이후에 연락하고 같이 사업을 하였던것을 입증하면 될것 같습니다
동업중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으니.
내용증명을 활용하지 않은게 안타깝네요.

수제생크림 22.07.12 23:46:57

증거 싸움이 필요할 거 같아요

rangpapa 22.07.12 23:48:12

그 옛날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찾으려고 한다면.. 당시 연락을 취했으나 받지 않았던 통화 기록을 통신사 통해 조회해 보는 것 밖에는 생각이 나지를 않네요..

rangpapa 22.07.12 23:48:36

또한 친구분과의 대화는 거의 대부분 구두로 이루어졌던 부분이라서 문자 기록 같은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수제생크림 22.07.13 00:02:25

@rangpapa 지금 증거를 만드시면 됩니다. 문자와 통화로 님 번호로 전화를 해서 과거에 있던 일을 말하면서 처분하는 거 동의하지 않았냐 그리고 임대료, 전기료는 부담하겠다고 해놓고 하나도 안주고 나가놓고 이제 역으로 사기를 치는 것이냐 하고 변호사한테 들은 말인데 예를 들어 백만원 대여금 소송이라면 당신 나한테 천만원 빌린거 언제 상환할꺼냐 문자를 보내면 상대방이 내가 언제 천만원을 빌렸냐 백만원 빌렸지 인정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저런 사기꾼은 그거에 안 넘어갈수도 있고 더 약아서 안 빌렸다 하거나 오십만원 빌렸다고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터라도 접촉을 해서 증거를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증거가 없어도 그 상대방에게 증거가 있다고 말하세요 그 당시 통화 녹음 한 것이 있다 그렇게 떠보는 겁니다. 오히려 대여금이 남아있는 상황이신데 그걸로 대여금 소송을 하시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수제생크림 22.07.13 00:21:43

@rangpapa 찾아보니 그리고 나가면서 갑자기 그 십여년 전 고물로 팔아 치운 금형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물건을 마음대로 팔아 치웠다고

형사 고소하겠다고 했다더군요.

그리고 고소당하기 싫으면 저희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1억 가까이의 금액을 6년에 걸쳐 상환하는 식으로

합의를 해주겠다고 합의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이 부분이 협박죄에 성립 될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저는 법을 모르고 상관없는 사람이니

법무사나 변호사 만나서 꼭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꿀밤콩 22.07.13 00:01:16

이건 사기에 해당하지 않고 남의 물건을 보관중에 처분을 했으니 횡령이 되겠네요.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업무상횡령은 10년이구요
민사도 10년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일단 공소시효가 충족 되었는지 확인부터 하시고
물건을 판게 10년이 되었고 그 이후에 연락하고 같이 사업을 하였던것을 입증하면 될것 같습니다
동업중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으니.
내용증명을 활용하지 않은게 안타깝네요.

rangpapa 22.07.13 00:22:56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미 그런것을 입증할 자료들은 찾고 있습니다. 내일 변호사 연락이 온다는데, 연락 받고 고소할 의향이 있으면 고소 진행하고 소장 보내라고 할 예정입니다. 소장 오면, 변호사 선임해서 맞소송 할 계획인데, 이쪽으론 전혀 연이 없어서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귀한 답변 감사합니다..!!

꿀밤콩 22.07.13 04:01:13

@rangpapa 계약서가 있으면 좋겠지만 모근걸 구두로 했던 상황이니 사진이나 통화기록 같은걸로 증명하셔야겠네요.
아무리 친한사이 일수록 다툼없이 마무리 하기위해 계약서를 써야하는데 민사맞소제기 하셔야 할듯 합니다.
십여년간의 무단방치로 인한 피해, 갚아야 할 돈 몇백에 대한 청구 및 정신적 피해보상, 임대료 및 공과금청구
잘풀리길 바랍니다.

970911 22.07.19 19:32:35

@rangpapa 고물로 판매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았나요?
사업장이면 통장으로 받을가망성도있고 통장이면 기록남아있을거에요 통장거래는 평생보관

마리오똥 22.07.19 18:18:15

당시 그 고물상은 만날수없는건가요?? 물건이야 없어졌다 치더라도 얼마치의 고물인지 확인가능할수없나여???

볼텍스가우리 22.07.19 18:36:46

일단 첫 사건 (물건을 보관해줬고, 이사 과정에서 판매한)이 언제 일어났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건의 보관을 부탁한 이 후, 보관료 등의 명목으로 지불한 금액이 있는지도 중요하구요.
또한, 더 이상의 보관이 힘든 이유로 가져가라고 여러 차례 연락을 한 내용의 증명도 필요 합니다.

두번째 사건에서 상대가 보관을 부탁했던 물건의 판매를 인지하고, 동의했다는 부분의 증명과
공장부지 사용시 대금을 지불하겠다던 증거와 지불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하고,

마지막으로 이건 사기가 아닙니다. 횡령이라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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