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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잘아시는 분 있나요?

서풍의진

22.07.13 05:18:01추천 7조회 21,680

안녕하세요 

일단 글제와 같이 근로기준법 잘아시는 분 있나요? 혹시 저촉되는 사항 있을지 좀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가 제상식에 어긋나는 짓을 많이 해서 

이거 걸고 넘어지는 부분 모았다가 한번에 터트리고 싶은데 

근로기준법 인터넷에 찾아봐도 상세하게 알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일단 제가 확실하게 신고할것은 하나 가지고 있는데

처음 입사시 근로계약서에 정해놓은 년봉의 시급하고 월급명세서에 시급이 차이가 확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연봉은 계약한 주간연봉과 동일한데 세부항목 구성에 시급이 확떨어지고 그 빈부분을 

여타 잡다한 수당으로 채워놨더라고요 연장근로수당 및 능률수당? 뭐 이따위로 

총 8시간 근무에 4조 3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애초에 연장근무 OT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연봉을 맞추려니 저따위로 채우는거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4조 3교대라 야간 근무가 있고 특근이 

있어서 시급이 떨어지면 연봉이 더 떨어지는거죠 아!위에 처음에 제시한 연봉과 같다고 한건

교대 근무 안했을때의 연봉으로 계약해야 한다고 해서 주간기준으로 설정된 연봉이고 그게 같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야간근무했을땐 더 올라가죠. 

경력직으로 왔는데 초반 연봉부터 적게 불러서 업계 연봉보다 낮춰서 부르고 들어온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딴식으로 연봉을 더 깍았죠 그래서 첫 월급 받고 한번 말했는데 인사과?에서는 처음에 근로계약서가 잘못됬다고

깍인 시급 근로계약서로 변경하고 양식만 문자로 띡 보냈죠. 협의할줄 알고 기다렸는데 이따구로 대응하더라고요

그래서 싸인 안하고 처음 계약한 근로계약서에만 싸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강압적으로 새계약으로 하던지 아니면 나가라고 할것 같아서 그냥 나중에 퇴사시에 터트리려고 보류했고요

두번째는 입사시 퇴근시간 공지한 시간을 자기들 사원들 협의도 없이 바꿨습니다.

예를들어 입사할땐 정시 퇴근버스 타기위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시간 나가다보니

퇴근 버스를 타지 못하니 10분 단축해서 퇴근할수 있게 해준다고 입사할때 말하더니

4개월이 지나니 갑자기 정시 퇴근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처음에 배려했던 항목이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바꾸는게 거지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근무위치를 유동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순환근무 뭐 그런식이죠 솔직이 이게 제일 그지 같은게

내가 일했던곳에 적응하기 마련인데 이걸 자기들이 사람운용한다고

여기저기 왔다갔다 배치하겠다는 건데 이거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 없나요?

무슨 노가다 잡부도 아니고 필요한곳에 지들 마음대로 사람 쓰겠다는건데

가뜩이나 사람들 친해지는거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매번 일하는 사람들이 바뀐다고 하니 벌써부터 구역질이 나네요

나이 들면서 느끼는 건 사람하고 절대 말 많이 섞지 않아야 

내 신상에 좋다는 걸 알고 나서 부터 사람이 역겹습니다

사기도 많이 당해보고 부서별로 라인잡고 똥꼬빠는것도 역겹고

그냥 사람자체가 역겨워서 지금 일하는 공정은 최소한의 사람으로 

운용 하는 게 마음에 들어 입사 한건데 그 메리트가 없어졌네요

동종업게에서 연봉 최저수준이고 일은 어려운건 없는데 

자꾸 회사에서 입사시 제시한 내용과 달라지는것도 그렇고 

진짜 어렸을때면 입사시 말한 내용과 하나라도 다르면 절대 다니지 않았는데

나이먹고 취업제한이 크다 보니 울며겨자식으로 입사했는데 역시는 역시네요

한번 사기친 회사는 계속 말이 바뀌는건 진짜 과학이네요!

일단 요약하자면(근로기준법 위반되는지 봐주세요!)

 

  1. 1. 퇴근시간 변경한거 
  2. 2. 동일 부서내 위치 이동
  3.  
  4. 이 두가지 입니다 블라블라 길게도 적었는데 
  5. 그냥 신세한탄이라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esfew 22.07.13 07:32:51 바로가기

퇴근 시간 변경과 동일 부서 내 위치 이동으로 걸기는 힘드실겁니다.

qqq_ppp 22.07.13 07:56:14 바로가기

부서내 이동은 회사 재량입니다
그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아요
타부서 이동은 문제가 있지만요
삭제 된 댓글입니다.

서풍의진 22.07.13 07:03:16

회사에서 좋게 보고 나쁘게 볼것도 없는게 딱히 문제가 있었던것도 아니고
연봉관련해선 처음에 문제제기 한번한게 다입니다.
그리고 업무상 회사측에 요구한적도 없고 사고가 난것도 없고요
처음부터 그냥 근무기준을 바꿔간건 회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 한것도 없고요
어느 부분에서 회사에서 안좋게 봤다고 생각하시는걸까요?
삭제 된 댓글입니다.

서풍의진 22.07.13 09:55:16

아! 제가 기분 나뻤다는게 아니고 Nakzi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회사에서도 정말 님 말씀처럼 그렇게 느꼈을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쭈어 본거에요
근데 위에 말한 것 처럼 회사에서 입사시 말한 내용과 여러번 번복한게 많아
저 말고도 급여 관련해서 문제 제기 하는 사람이 많아서 저만 타깃으로 봤다고 어렵거든요
저희 부서만 그런게 아니라 전체 부서 그런 것 같고 문제가 많습니다.
최근에 신입을 몇 백명 기준으로 뽑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저렇게 잦은 번복과 통보 식으로 해서
급여같이 민감한 부분에서 붉어 진거 고요. 아무튼 말씀 감사합니다.

1esfew 22.07.13 07:32:51

퇴근 시간 변경과 동일 부서 내 위치 이동으로 걸기는 힘드실겁니다.

서풍의진 22.07.13 09:56:03

역시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했는데 혹시나 해서 올려 봤네요 감사합니다.

qqq_ppp 22.07.13 07:56:14

부서내 이동은 회사 재량입니다
그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아요
타부서 이동은 문제가 있지만요

서풍의진 22.07.13 09:56:56

진짜 거지 같은게 부서 내 이동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완전 다 바뀌고 업무도 바뀌는데
법이 참 거지같네요 하~~ 맞는 말씀이시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qqq_ppp 22.07.13 10:00:54

@서풍의진 글쳐 저만해도 품질부서인데 세부적으로 공정 수입 출하 수출 사내외주 이렇게 5곳인데 사람들 얼굴만알지
부딪힐일이 없으니 .. 주야 2교대인곳도 있고
환경이 아예 다르지만 같은범위내에 있는거라 ..
생산직으로 부서이동시킨다그러면 문제있는데 같은곳이면 문제가없죠 ㅠ
삭제 된 댓글입니다.

서풍의진 22.07.13 09:59:30

그러게요 더 화가나는 건 입사할때 경력직은 연봉 대우 해줄꺼라더니
나중에 알고보니 얼마 차이도 나지 않고 20대 초반 쌩신입하고
10년 넘게 이쪽에서 일한 저하고 월급 차이가 미미하네요
게다가 동종업게 신입연봉에도 못미처서 다시 이직을 해야하나 생각중입니다.
이래서 회사다니기 너무 싫네요 나이먹고 자꾸 옮겨 다니는거 좋지도 않고 쉽지도 않은데
진짜 막막하네요

멀좋아해 22.07.19 17:34:12

@서풍의진 힘내세요

웹하드갈등중 22.07.13 16:13:39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로 노무사랑 얘기나눠보세요

소정의 금액으로 큰 도움받았어요

스콜스발리슛 22.07.13 21:50:34

앵간하면 회사들도 노무사 써서 교묘하게 ㅈ같이 안걸리게 다하더라고요 빡치지만 문제없게 특히 ㅈ소 아오...

화이트베어 22.07.13 23:55:56

연봉만 걸고 넘어질 수 있겠네요
퇴직할때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아니이양반이 22.07.14 08:27:27

일하는 노동자 옆에는 언제네 민주노총이 있습니다
민주노총 서울법률원 문의 ㄱㄱ
단순 상담은 비용 안받아요

doksu 22.07.17 20:34:54

사실 포괄 연봉은 대부분이 적용 되지 않아요

대법원 판례로 인정된 계약 형태라 법적으로는 존재 하지 않다고? 입법 되지 않은 법이구요

포괄이 인정 되는 범위도 대법원에서 엄격하게 정해 놨어요

일반적으로 적용이 안된다 보면 됩니다. 다만 통상임금 보다 많이 주고 계약 시급 만큼 받으니 그냥 남어가는거져 ㅎ

킨카리스마 22.07.18 10:45:17

올려주신 글로만은 명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지만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 해드리며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법은 개괄적인 부분만 명기 제한 하고 있고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보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최초 서명하신 근로계약서와 기업의 취업규칙(공개자료)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선에서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상 임금에는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상호 계약한 근무형태를 수행하고 계약서상 명기된 근로조건을 충족했을 때 지급되는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급여명세서에 수당 산출근거를 명기하게끔 하고 있으니 급여명세서를 검토 해보시고 문제제기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위에 댓글에도 명기되어 있긴한데 시간외 근무를 퉁쳐서 지급하는 포괄 임금제는
입법화 된 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참고할만한 점은 최근 법원에서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포괄임금제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결국 입법화된 것이 아니여서 이를 따지려면 소송을 가야합니다.

근로시간의 경우에도 최초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고,
상호 협의된 시간이 명기된 동의서 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일방적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무위치도 근로계약서에 위배되는 운영을 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 제기 하기 여려울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장소 및 형태에 대하여 두리뭉실하게 명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 및 형태에 대하여 명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운용했다면 이의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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