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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청구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ㅠ

오늘도열심히살자

22.08.29 09:37:11추천 12조회 32,719

어머니께서 동네시장에 장보러갔는데 어떤 등치 큰 아주머니께서 시장 바닦에 박스에 걸려 넘어지면서 어머니를 목덜미를 잡고 넘어져서ㅜㅜㅜㅜ어머니가 다치셨습니다.

근데 시장 상인이 사람다니는 길에 박스를 둬서 그걸 그 아줌마가 못 보고 가다가 넘어지면서 어머니 뒷목을 붙잡으셨습니다. 시장 상인은 나는 죄 없다 그러고 있구요. 피해보상 청구 가능한가요?

서울역대표 22.08.29 17:26:13 바로가기

어머니 뒷목잡고 자빠진 그아지매 죠지면 그아지매가 알아서 상인 죠질것같은데

까를로쑤 22.08.30 09:47:00 바로가기

상인과 아주머니와의 관계는 신경쓰지 마시고, 목덜미 잡은 아주머니만 죠지세요. 그 이후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야죠

서울역대표 22.08.29 17:26:13

어머니 뒷목잡고 자빠진 그아지매 죠지면 그아지매가 알아서 상인 죠질것같은데

까를로쑤 22.08.30 09:47:00

상인과 아주머니와의 관계는 신경쓰지 마시고, 목덜미 잡은 아주머니만 죠지세요. 그 이후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야죠

달구달려 22.09.03 08:49:47

진단서 가지고 경찰서 가셔서 상해로 진정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세요. 상황이 애매하니 고발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하시는겁니다.
민사보다 형사가 우선입니다.
증인이나 CCTV 찾는건 경찰 믿지마시고 직접 알아보시길...

어느새반백년 22.09.13 14:59:03

상해진단서 발급받았으면 그 내용으로 목덜미를 잡은 아주머니에 대해 과실치상으로 고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사도 함께 진행하시면 상대방에 대한 압박 효과가 있구요, 시장상인은 민사소송의 대상은 충분히 있다고 보이니 2명을 함께 소송하세요.
혼자 민사소송은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텐데 우선 주소지에사 가까운 법원 근처에 법률구조공단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곳에 방문하시면 무료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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