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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단기계약직에 대해 궁금하네요

작안의루이즈

24.03.15 19:27:14추천 1조회 434,726

SK 채용공고에 이력서넣었습니다

 

서류광탈하고 다른곳알아보고 있다가 서류탈락한데서 면접가능하냐고 물어봐서 

 

볼수있다하여 화욜에 화상면접하고 합격통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원번호 날라오고 카톡으로 단기계약직 체결하라고 톡이 왔는데

 

말그대로 단기계약직은 몇개월일하고 계약해지당하는건가요?

 

내용읽어보니 9월달까지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된다 이렇게 적혀있네요

 

그리고 계약서 내용에

‘회사’는 시용기간 중 ‘구성원’의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자질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붙어있는데 연장도 된다는말인지….

ko경수 24.03.15 21:05:35 바로가기

현직 노무사 입니다.
아마, 계약서는 9월까지 계약직이라 적혀있지만 구두로는 9월까지 시용(수습)기간이고, 이후에 별 문제 없으면 정직원 시켜줄거다.
이런말 할거 같은데
(구두로도 정규직 이런 얘기 한적이 없으면, 정규직 시켜주고 싶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법적으로 가면 기간제 계약을 했으니, 정규직 계약 체결안해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거지 해고 아니다 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를 전체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ko경수 24.03.15 21:05:35

현직 노무사 입니다.
아마, 계약서는 9월까지 계약직이라 적혀있지만 구두로는 9월까지 시용(수습)기간이고, 이후에 별 문제 없으면 정직원 시켜줄거다.
이런말 할거 같은데
(구두로도 정규직 이런 얘기 한적이 없으면, 정규직 시켜주고 싶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법적으로 가면 기간제 계약을 했으니, 정규직 계약 체결안해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거지 해고 아니다 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를 전체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삼다수머거 24.03.16 17:01:25

위에 전문가분이 잘 설명해주셨네요.

희망고문에, 문구에, 혹 일하게되면 팀장의 언변에 현혹되지마세요.

걍 이력서 한줄 추가/사회경험/몇달 봉급/ 운좋으면 몇달 같이 일햤던 직원추천으로 관련다른회사랑 연결되는 정도가 최선입니다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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