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밤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윤 아무개 선생은(36) 지인들과 식사를 마친 뒤, 한나라당사 앞을 지나다가 늦은 시간까지 근무를 서는 경찰들의 모습을 보고 “맹박아 너 때문에 못살겠다. 경찰이 개고생이다”라는 말을 두세 차례 외쳤다.
대통령 비난 몇 마디가 음주 소란으로
하지만 그를 포함한 일행 3명은 곧 경찰 20여명에게 가로막힌 채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았으며, 이를 거부하자 양 팔이 꺾인 채 여의도지구대로 강제 연행되었다. 당시 경찰은 관등성명 및 미란다 원칙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고 당사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그들은 그곳에서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발부받았다.
통지서에 적힌 범죄 내용에는 ‘상기 위반자는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를 한 채, 명박아 너 때문에 못살겠다. 경찰이 개고생이다 등 경찰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약 15분 간 음주소란을 한 자’라고 적혀 있었으며, 경범죄처벌법 1조 25호를 위반했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즉결심판출석통지서
경범죄의 종류를 명시한 경범죄처벌법 1조 25호에는 “(음주소란 등) 공회당·극장·음식점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등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한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그는 12일 오전 <레디앙>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한나라당사 앞을 지나가는 길에 몇 마디 외쳤다고 강제로 연행됐는데, 너무 황당해서 웃음밖에 안 나왔다”며 “당시 저녁에 지인들과 반주로 1~2잔 정도 했지만 취한 상태는 절대 아니었고, 또 신분증을 요구하면서 관등성명조차 밝히지 않는 경찰에 항의했을 뿐 소란을 피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솔직히 당시 경찰들이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도로 경고하고 되돌아 갈 줄 알았고 지구대에 가서도 당연히 훈방 조치될 줄 알았다”며 “하지만 경찰은 미란다 원칙조차 밝히지 않고 강제로 경찰차에 태워 연행됐고, ‘즉결심판통지서’까지 발부했다”며 어이없어 했다.
재판 출석해 경찰 잘못 밝힐 것
그는 또 “하지만 18일 재판에 출석해서 제가 당한 억울함과 경찰의 잘못한 점을 밝힐 생각”이라며 “이명박 정부 들어 경찰이 정권에 과잉충성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스스로도 잘못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비판을 참지 못하고 과잉 대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민변 권영국 변호사는 “단순히 당사 앞을 지나가다 경찰이나 정부를 비아냥 거렸다고 처벌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며 “당시 주말 밤이라 여의도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었고, 당사자들도 술도 거의 먹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는데, 이는 경범죄처벌법 1조 25호에 있는 ‘음주소란’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은 ‘긴급조치’ 시대에 사람들이 사적인 자리에서 정부와 경찰을 비판하다가 걸리면 처벌받는 ‘막걸리 보안법’을 떠올리게 한다”며 “이명박 정부가 ‘경찰국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레디앙>은 이날 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취재를 거부했다.
다음은 윤 아무개 씨와 나눈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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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한나라당사 앞에서의 상황은?
윤 = “지난 10일 지인 2분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뒤, 밤 11시 경 일행 중 한 명의 여의도 사무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