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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접근-잼써요, 로뤼스타,싸이지롱

equi

10.06.04 00:24:44추천 4조회 1,215

1.  Fe2O3계열... 산화철  무기질염료를 주장하는  로뤼스타에게

 

  글씨는   염료+ 용매(휘발 혹은 아교)로  만들어집니다.

 

  즉   산화철이  아무리  높은 온도에서만  녹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염료일뿐입니다.

 

  그전에  접착성분이   타 없어집니다.

 

  안 그럴려면    용접해서    쇠글을   물체표면에   박아넣어야지요.   쇠를 녹여서  글씨를 박아넣는 것이죠.

 

 

 

2.  산화철 계열은  "붉은 색"입니다.   무기용매 운운하시길래....   금속계통이  푸른빛을 내는 경우는 없어요.

 

 

 

3.  TNT의 폭발에 의한   충격파의 속도(에너지전달속도)=  공기에서  음파속도가  340m/sec 이므로 

 

    물속에서는 더 빠르겠지요.   왜냐하면   물이  공기보다  매질의 특성상  더  촘촘하니까요.

 

  찾아보니  1480m/sec

 

   열전달 현상은   분자운동-바르르떠는 운동의 결과이므로   음파나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뢰의 속도는  고작  50노트=  25.72m/sec   대충  50배 차이.... 

 

    어뢰앞부분  탄두에서   "펑"하고  터지는순간   폭발이  어뢰전체를 덮고요,     그리고 추진체는   "펑"하고 터지는 부분을

 

    통과하겠죠,  왜?  관성의 법칙!    그러므로  열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입니다.

 

 

 

 4. 열전달 공식은   너무도  유명하게   Q= k(열전달계수) * 단면적 *  온도차  

 

    다음은  출처에서 따온 것...

   [출처] 타입문넷 [TYPEMOON.NET]

 

 

    250kg만한 질량의 화약을 탑재한 1700kg의 철로 된 어뢰가 순수한 열전도로 해수의 온도인 4℃에서 150℃까지 올라가려면 어느정도의 열이 필요한가?
순수 어뢰 질량은 1700-250=1450kg, 철의 비열은 420J/(℃*㎏). 즉 1450kg의 철의 온도를 146℃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은 91350000J

한편 250kg질량의 화약이 폭발할때의 에너지 총량은 원자력규제위원회에 따르면 화약 1kg당 4500J의 에너지가 방출되며 이중 60%정도가 열로 전환되므로 681000000J

비교해보면  화약의 1차적으로 방출되는 열에너지  681000000J  어뢰의 온도를 올리는 에너지 91350000J

13.41%정도 됩니다.

...............................................................................................

 

 

  제가  정말  어이없어 하는 점은...    어뢰가 순간 펑하고  터지는데요...

 

 

 

 여러분  사격 안해봤습니까?    한발만  사격해도   노리쇠근처가  달아오르던데..?  안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고작  몇 g의 폭약만으로  발생하는 열 아닙니까?

 

 그리고  한 5발만 쏘아도   총신이  달아오릅니다. 

 

 

 

 그런데  중어뢰는  TNT 200kg이  터지는 것입니다.

 

 순간 "펑"하고 터지는데...   그  찰나에    물 속이나    공기 중 이나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뢰추진체는    빨갛게 달궈진 상태로  전진하다가   물 속에서  식어 갈 것 같습니다.

 

 

 

 이 글이  비과학적이라면   비과학적인 부분을  지적하면 됩니다.

 

 어느 계산이든  추정치와  예상을  하게되므로... 아마도  그 부분을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적하실 때에는     

 

     제가  추정한 부분이    왜?  잘못되었는지 "과학적 근거"로  적극적인 제시를 해주셔야합니다.

 

     그냥  "단지  추정했기 때문만이라는 이유"만   대는 것은    더이상  과학적 논의가  아니므로

 

     발전된 논의는 없어지고   정체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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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보고   공대생이었느냐?  란  질문을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분은    제가   얼마든지 인증해줄  수 있으니 

1:1로  얼굴보면서  얘기해보시던가요...    지도교수님까지  소개시켜주겠습니다.

 

 

 

 

equi 10.06.04 00:41:35

1. 어뢰가 폭발하는 순간 발생하는 온도(heat) ==> 물의 온도랑 비교하면 안됨. 말그대로 어뢰가 폭발하는 순간 발생온도인데... 엽총 총알온도가 섭씨 4000~8000도 랍니다.

2. 어뢰 파편이 고온에 노출되는 시간(duration range), 50노트=25m/sec 인데 TNT 200Kg 폭발시 물기둥이 100m까지 위로 쳐 오르므로 반경 100m 폭발지점으로 "구의 형태"로 간략하게 잡으면
약 100m 범위 안에서 약 4초....인데... 이보다 더 짧게 잡는다 해도 폭발시 발생 열량을 고대로 이어 받음.. 열손실률을 90%로 잡아봐도 위에서 처럼 계산이 나옴.

3. 어뢰파편에 적힌 글씨의 녹는점(melting point) = 섭씨 약 100도 ... 봐준다.. 200도

충분히 녹거나 타버릴 것 같은데요.

이것들이 보자보자하니까... 네이팜탄을 근처에 한번 터트려줘야 아~ 이게 전쟁의 무서움이로구나 하고 느낄꺼야? 영화좀봐라 플래툰같은거... 아니면 폭탄에 의해 발생한 상흔을 봐야... 에이... 말도 섞기 싫다.

유페이 10.06.04 00:48:15

6.2 교육감, 지방선거 끝나서 알바들 휴가 갔음

equi 10.06.04 01:00:36

흠.. 그렇군요.

l미카엘l 10.06.04 02:11:10

충격파/열에너지의 범위와 전속을 계측, 산술적 표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진제가 열에너지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가설을 내놓으려면 "폭발로인해 최소 반경 40m에 이르는 블랙홀이 형성되었다" 고 주장하는 것이 조금 더 논리적 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추진체가 폭발시 열에너지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분석한 전문가는 없겠죠.
염료산화의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것입니다.

equi 10.06.04 08:03:26

그렇죠. 열에너지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열역학적으로는 isolated system(고립계)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고립계가 형성되려면 단열현상이 발생해야 하므로 님의 말처럼 블랙홀이 형성되어야하는 어이없는 말들을 해야하죠.

해담 10.06.04 03:30:08

직접 조사해서 하려고 했는데... 미리 하셨네요. ㅋㅋ ㅊㅊ

잼써요~ 10.06.04 07:31:45

저는 이 부분과 관련이 없는데요?
제가 말한 부분은 어뢰 파편이 떨어져나가냐 마느냐의 로뤼스타님과 브랜든님의 논쟁중
시뮬레이션에서 어뢰 파편이 먼저 떨어져 나갔다는 로뤼스타님의 주장을
상식적으로 아니라는 (상식적이 아니라는 말이 과학적인가요?) 정부 신뢰도가 떨어지니
시뮬레이션을 믿을수 없다는 (정부신뢰도가 떨어지면 시뮬레이션을 검증을 하면되지 그것만으로
부정한다면 정치적인 문제로 볼수 밖에 없지 않나요?) 발언에 대한 것인데 편한대로 생각하시네요.
벽보고 이야기하세요? 저랑 이야기 하는건 아닌것 같네요.
의료법 이야기때도 어떻게든 저를 의료민영화 찬성자로 몰아가시려 하시더니..

equi 10.06.04 07:55:02

잼써/ 가장 큰 문제는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글에 "정부 신뢰도"를 운운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접근하려면 과학법칙등 적극적으로 접근해야지... "누구 말을 믿겠느냐"니 마니 권위에 호소하는 님의 모습을 보며 아연실색했어요.
" 이러한 과학적 근거로 정부가 한 말을 더 신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글을 써야지요.
상식? 님은 아무런 상식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어요.

님의 꼴을 거울로 보세요. 과학적이란 단어를 쓰면서 과학적 근거를 든 예를 못봤고, 상식이란 말을 쓰면서 상식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저 남의 말을 믿자는 웃기는 논리만 일관하죠.
벽? 님이야말로 벽창호입니다.

의료법 얘기때에도 님은 '대체보험금지'를 얘기하면서 의료법 개정이 되어도 당연지정제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상관없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님은 완전히 형식논리로 실질을 가려버리는 싸이비 스타일입니다. 대체보험금지의 범위를 설정하지 못하는 님에게 무슨 할 말이 있소?
당연지정제만 유지하면 뭘해요? 당연지정제가 적용되는 보험의 범위를 축소시키면 실질적으로 당연지정제의 범위가 축소되는 것이 불보듯 뻔한데... 어처구니없는 논리를 펼치시니...

잼써요~ 10.06.04 09:18:14

정부 신뢰도 운운한 것이 브랜든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기한 문제가 과학적 분석 논쟁에 왜 "정부 신뢰도"를 꺼내 정치적 논점으로 돌리느냐였구요.
누가 더 신뢰가 간다는 것과 누구의 의견이 맞는지는 제게 논외입니다.

과학적 근거와 상식이란말은 브랜든 님이 주로 쓰신 말인데 제게 하는 말이 맞나요?

equi님의 의료법 개정에 의해 공보험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지는 시나리오중 대체보험의 불가가
그 중간을 막고 있기에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체보험이란 현 공보험에서 보장하는 항목을 사보험으로 대신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에 대한 범위 설정은 현 공보험 항목을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지정제는 병원에서 공보험 환자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당연지정제가 적용되는 보험의 범위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당연지정제가 줄어들어 몇몇 병원이 공보험 환자를 받지 않는다 해도
공보험 지정 병원에서는 공보험 환자를 받습니다.
의료법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보험의 범위 축소는 가능하니 이것 역시 의료법 개정에서
이어지는 equi님의 시나리오에 오류중 하나입니다.

equi 10.06.04 10:53:28

1. 님의 과학적 근거를 들어봅시다. 무엇이 상식입니까? 결국 얘기하지 않겠다 아닙니까? 토론을 아주 무책임하게 엮어가시는군요.
님은 무슨 과학적 근거를 댈 수 있습니까? 브랜든히트님 운운하지말고 한번 님의 과학적 근거를 들어나봅시다.

2. 님.. 님 헷갈리고 있는 것이... 당연지정제와 강제지정제의 차이점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 당연지정제는 입법으로 규율되고 강제지정제는 행정부의 처분에 의해 규율됩니다.
님은 공보험의 범위를 의료민영화및 보험법 개정없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국가 강제력을 규율하는 것은 헌법 37조에 따라 입법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 공보험지정 병원? 당연지정제도 밑에서 모든 병원은 공보험환자를 맡을 의무가 법률에 의해 존재합니다. 님말대로라면 공보험지정 없는 자유병원-일명 영리병원 도입을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 의료보험 범위의 공적(국가강제력) 범위는 반드시 법률에 의해 이루어진답니다. 요건 정말 님의 오류이며, 저의 "시나리오" 운운하시는데.. 님은 "소설"을 쓰시는군요.

브랜든 히트 10.06.04 09:26:02

어제 절실히 느끼겠더군요....무식한 자를 이길수는 없다...
이길려고 하는 순간 지는것이다....

잼써요~ 10.06.04 09:29:19

브랜든님도 제 말이 문제가 브랜든님의 어뢰에 대한 설명이 틀렸다는 주장으로 들리던가요?

저는 단지 쟁점을 바꾸지 않아야 한다는 표현이었을 뿐인데 말이죠.

equi 10.06.04 10:57:52

쟁점은 논의 도중 때때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든히트가 발제한 주제에 왜 님이 논의의 범위를 스스로 제한합니까?
더 나아가 좀 개방적으로 나가서 님에게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십니까?

왜 남에게는 가부의 결정을 요구하면서 잼써요 본인은 아무런 해명을 안합니까?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는 토론에서 그 근거를 대보세요. 허튼소리하지말고.

골든에이지 10.06.04 13:50:06

당신의 의견은 틀렸다.
왜냐면 xx거든.

딱 여기까지더군요.
자신의 의견은 왜 옳은지 말씀을 잘 못하시는거같던데...
브랜든님 고생하십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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