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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해진 국가보안법

한연

10.12.13 14:35:25추천 0조회 588

아침 신문에 우리사회, 특히 사법부의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생태에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기사를 보았다.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다섯 명 중 네 명꼴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인 즉, 2009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32명 중 78%인 25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며, 이들 대부분이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죄(罪) 등으로 기소되었지만, 무슨 연유에서인지 대부분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다한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2008년 모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북의 핵.미사일 개발을 찬양 미화하는 이적표현물 게시로 기소돼 1,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현재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에 있다“한다.

 

그는 이번 연평도 포격도발 직후 또다시 “NLL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무력으로 확인해 준 사건이며, 김정은 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라며 노골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비호하고 김정은을 찬양하는 글을 올려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끊임없는 논쟁과 국론분열, 갈등이 북의 천안함 기습공격과 연평도 민간인 포격도발로 이어져 앞날이 창창한 젊은 군인들과 민간인이 희생되고 주민들이 피난에 나서는 비통한 아픔을 가져 왔다.
 
북이 대남무력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호시탐탐 남침도발을 노리고 있는 불안한 안보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국방의 대비는 천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사법부는 물론이고 공안기관, 국민모두가 우리사회의 안보의식 이대로 괜찮은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흔들려 온 국가보안법을 굳건하게 지켜 북의 도발을 분쇄하고, 내부 친북세력들의 이적행위를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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