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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10년을 찾으려는 발악.

몽키09

10.12.17 13:16:50추천 1조회 2,356

비교적 주목을 덜 받았지만 예산부수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8일 직권상정 돼 처리된 세법개정안은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이기도 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본 것 중에 제일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예산부수법안 14건을 뜯어보면 정부의 '친서민정책'이 국정 기조가 아니라 국정 기조를 위장한 '구호'에서 그친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일몰 시한을 2년 더 연장했다. 2주택 이상 50%, 3주택 이상 60%던 양도세는 이번 일몰 시한 연장으로 앞으로 2년 더 일반 세율(6∼35%)만 내면 된다. 미술품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시기도 2년 연기됐다.

법인세법 개정안의 경우 비사업용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일몰 시한도 2년 더 연장됐다. 다자녀 추가공제가 확대됐지만 "과세 대상 소득 1200만 원인 경우 1인당 2원을 공제 받게 되는 엉터리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소득층이 자녀를 낳는 경우에만 혜택이 집중될 뿐, 차라리 아동 수당 등 복지예산을 늘려주는 것만 못하다는 설명이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家業)상속공제 대상을 더 늘렸다. 즉 가업을 물려줄 때 '연 매출 1000억 원 이하' 기업만 공제 대상이 됐던 것에서, 내년에는 '연 매출 1500억 원 이하'로 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1000억 원대 중견 기업들의 경영권 세습이 쉬워질 전망이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시기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 이외의 중소기업의 투자와 수도권 외 지방투자에 대해 5%의 세액을 공제해준다는 것. 수도권 대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4%가 공제된다. 공제율은 지난해에 비해 약 2~3% 가량 줄었지만 이 제도를 존치시킨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1년 넘게 존폐 논란이 있었던 사안인 임투세액공제연장안은 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지도 못한 채 직권상정돼 '전광석화'처럼 통과됐다.이정희 대표는 "투자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게 입증된 상황이고, 5개 대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대기업 특혜법'"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감세 정책은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동력을 받는 듯 했던 소득세율 최고구간 추가 감세 철회 논의조차 내년으로 넘겼다. 올해 국가 채무는 394조 원이 넘는다. 정부 일각에서는 "400조 돌파는 막았다"고 자위하는 목소리도 들리지만, 394조면 1년 이자만 해도 22조 원 이상이다. 올해 309조 예산의 7%를 이자비용으로 지불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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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프레시안

 

그들에게 서민 화합 이란 단어는 없는듯 합니다.

그냥 잃어버린 10년을 생각만 머리에 차있는듯 하네요.

 

지난번 답답하다란 글을 쓴 객입니다.

이렇게 라도 해서 담 투표때 한사람이라도 더 동참시켜야겠단 생각에 이제 활동좀 하려 합니다.

전 전라도 태생이지만 민주당도 별로 탐탐치 않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서민편에 서있다고 해야할까요..

암튼 담 선거때는 정말 괜찬은 정치인과 정당이 나왔음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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