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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이없는 판결...

천연소금

10.12.23 14:20:17추천 8조회 3,419

법원이 12살 소녀를 돌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21)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나이 어린 소녀이고 음주를 한 사정은 인정되나

 

심리적 또는 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

 

에 놓여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양씨 등은 지난해 12월28일 오전 4시께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a양(당시 12세)을 군포시 당동의 한 여관으로 유인해 술에 취하도록 한 뒤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재판부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정말 어이가 없네요...요새 판사놈들 개막장같은 판결이

 

줄을 잇고 있지만...이건 보다보다 이해가 안 간다는...

 

정말 판사들 자질검증을 해 아니다 싶은 놈들은

 

도태시킬 수 있는 특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lkajs 10.12.23 14:43:15

자세한 내막은 모르나 그냥 저 기사내용만을 본다면 판사를 한대 치고싶네요..우리나라 섬범죄율이 증가하는 이유가 따로있는게 아니라는...처벌이 너무 약함...그리고 성범죄에 대해 너무 관대?함...
대표적으로 밀양집단성폭행 사건...그리고 오늘 올라온 10대 성매매 강요 사건...처벌이 너무 관대하니 비슷비슷한 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거라는.....남의 인생 망친 놈들에게 관대해야할 이유가 있나...

천년호수 10.12.23 15:01:16

저도 방금 이글 올리려다 보니깐 있네요...아 정말 판사들 자질이 너무 궁금하네요..이건 머...앞으로 술먹이고 항거불능으로 만듬 무죄네...저 부장판사 자기 딸이나 손녀가 저런일 당해도 무죄판결 낼까? 정말 이거나 먹어라~~ ㅗ

천연소금 10.12.23 15:09:46

ㅋㅋ제가 한 발 빨랐군요...아마 이 기사를 접하면 다 님이나 저처럼 올리고 싶을 듯...
대신 제가 ㅊㅊ 한표드림~~~

브랜든 히트 10.12.23 15:16:19

""심리적 또는 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
에 놓여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하는데 이 경우 저 사람들이 게이들이고 피해자가 저 판사였다면 저 판사는 물리적으로 당해낼수 있을까요.....
법이란게 사람을 위한건데 법이 오히려 사람의 목을 죄는군요.....
씁쓸하군요......

erefd 10.12.23 16:30:34

제가 보기엔 판사가 이상한 게 아니라 항거불능상태였다는 걸 판사한테 증명 못한 검사가 문제인 거 같음
기사만 보면 판사가 문제 있어보이지만.. 솔까 아무리 세상이 말세라도 판사가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을 할 리 없음
담당검사가 다시 제대로 수사해서 항소하길 바랄 뿐

우수수깡 10.12.23 17:03:24

....... 판사가 무죄라고 한 이유는 검사가 사건기소를 잘못했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한겁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가야할 사항을 좀더 강하게 때려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판사입장에서는 기소한 사건의 구성요건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걸 기각할수 밖에 없습니다.

사건 판결문 보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다시 올라라는 식의 말이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저쉑이들 3명이 죄가 있는건 맞는데 검사가 기소한 전제로는 증언이나 상황으로 봐서는 불충분 하니까 다른걸로 때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사에선 그런거는 일언반구도 없이 그냥 저놈들 무죄 라고 하니까 판사만 까이는데, 판결 내용을 보면 검사가 잘못 기소한거에요.......

-신문기사 댓글 무단펌-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2231353541&code=940301

khk84 10.12.23 20:08:01

http://www.scourt.go.kr/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seqnum=7717&gubun=44 해당사건의 판결문 입니다. 기사에서는 나오지 않는 무죄판결 이유랑 양쪽 모두의 의견 그리고 당시 상황에 따른 판단 & 검찰의 의견 등이 나와있습니다. 글쎄요.. 판결문 상으로 보면 오히려 무고죄가 성립될 수도 있겠다싶은.. 판결문 보면서 조만간 기사에 미성년자 * 했는데 무죄! 라는 제목의 신문기사가 나오겠구나 싶었는데.. 재판부는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윗분 말처럼 재판부가 검사가 기소를 잘못했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내린것이 아니라, 해당 조항으로 기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사건 판결문에 미성년자 의제** 으로 다시 올리라는 식의 말은 없습니다. 그런식으로 판결문 작성하면 바로 파면되겠죠? 그리고, 이게 피해자가 2명인데, 한명은 12살 한명은 18살 인데.. 둘중에 한명이랑만 한것 같기는 한데.. 12살 피해자랑 했다는건지, 18살 피해자랑 했다는건지 판결문도 좀 헷갈리네요.ㅎ 미성년자 인것 빼고.. 이런 사건이 정말 성폭행으로 처벌된다면 우리나라 남자들 30% ? 정도는 성범죄자전과자 될것 같은데.. 물론 신문기사상의 내용이 아닌 판결문 상의 내용으로 봤을때 말입니다.ㅎㅎ 신문기사에는 완전 술이 떡이된 애들을 집단으로 ~~ 했다 라는 식인데.. 참.. 눈의 띄려면 자극적이어야 한다는건 알겠지만.. 좀 그렇네요.ㅎㅎ

o무념무상o 10.12.23 22:38:22

그 지식을 구하고 연구하는 모습에 반해 추천드립니다..

oonsu 10.12.27 10:33:24

같은 게시물을 여러곳에서 봤지만 이와 같은 해안을 볼줄 아시는 분은 처음이군요. 추천 드립니다. 님과 같은 분들이 있어 제가 짱공을 떠나지 못합니다ㅎ

치느님 10.12.23 21:46:49

지 새끼가 당해봐야한다니까요

박원용 10.12.24 18:07:59

원래 대한민국 기자들은 법조인들에 대한 심한 열등감과 반감을 갖고 있죠.
기자들이 되도않는 라이벌의식을 갖고 있는 집단이 법조인집단입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기소에 대해 악의적이고 왜곡적인 보도가 연일 쏟아져 나오는 이유입니다.
기사내용만 보고 그걸 곧이곧대로 믿으면 우리나라 법원과 검찰은 그야말로 존재무가치의 기관들이죠.
물론 그렇다고 법원과 검찰이 항상 정당한 판결과 기소를 한다는건 아닙니다. 욕먹을 짓도 하죠.
하지만 실제 기자들이 까고 비아냥대는 판결의 전문을 찾아 읽어보면 지극히 정당한 판결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지식이 없는 기자들이 법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휘갈겨쓴 결과인지,
의도적인 악의적 보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건도 윗분이 올려주신 판결문을 받아 읽어보셨으면 하네요.
딱히 법지식이 전무한 일반인들이 읽어도 정황상 결코 성폭행이라고 단정짓기가
무리라고 생각되는 사건입니다. 민사판결문은 어렵고 복잡해도 형사판결문은 참 쉽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인데다 적나라하기까지 해서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지 마세요. 우리나라 기자란 놈들, 그렇게 정의롭고 깨끗한 애들 아닙니다.
기자들이 가진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진실은 감춰두고 손쉽게 여론을 조작하고 선동할 수 있다는 점이죠.
대중들로 하여금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에게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것도 가능하구요.
사실, 깜방에 쳐넣고 콩밥을 멕여야 할 애들은 이런 애들인데 말입니다.
법조인들이 왜 참고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생각이겠죠.

khk84 10.12.24 19:14:35

저 역시 박원용님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은 사건 자체보다, 언론의 행태에 더 초점을 맞춰 생각해 봐야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보도 내용으로만 본다면 법 조항에 대한 이해나 사건 본질에 대한 상황설명을 배제한 뒤 무작정 남자 셋이서 12살 짜리 여자애 집단성폭행 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라는 식의 여론을 조장하고, 법원에 대한 반감 또는 검찰에 대한 무능함 만을 앞세워 이른바 흥행기사, 또는 기자라는 타이틀을 얻고 싶어 하는 모양새 인데.. 이번 사건의 기사와 판결문을 비교해 봤을때, 솔직히 말해서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피의자들에 대한 연민이 느껴지기 까지 했습니다. 물론 미성년자와 여관에서 술을 먹고 성행위를 했다는것 자체가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새벽 3시 가까운 시간에 채팅으로 만난 남자들과 함께 여관에서 술을 마시면서, 야동을 보고, 성행위 뒤에 정상적으로 옷을 챙겨입고, 일행을 찾아 가고, 다시 남자들에게 찾아와 차비를 받아갔다. 라는 행동에 대한 일절의 내용 없이 무작정 술먹여서 성폭행 했는데, 무죄. 라는 박원용님 말씀 처럼 단순한 여론 조작 및 선동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 기자들이 정말 커다란 사회 문제 인 듯 합니다.
말로는 언론의 자유를 외치지만 정말로 그들 스스로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를 위한 기사들을 작성하고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불타는노인네 10.12.25 15:32:27

다. 판단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여관방에 있으면서 피고인들, 피해자의 행동 및 대화내용을 지켜본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등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에 준하는 상태에 있었다면 피해자가 나이 어린 소녀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사건 당일 여관방 내에서 일행 등 사이에 있었던 구체적인 행동이나 상황, 성관계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억함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2. 피해자는 성관계 직추 혼자서 옷을 챙겨 입고 곧바로 여관에서 걸어나와 A(동행 여성,18세)와 함께 피고인들 일행을 찾아다니고, 그 무렵 피고들인들을 만나 차비를 얻어 수원으로 돌아온 점,

3. 피해자는 사건 당일 성관꼐 도중 A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있는 여관방 안으로 들어갔음에도 A에게 별다른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들 일행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요구하기도 하거나 성관계시 야동에서 나오는 신음소리를 내기도 하였던 점,

4. 피해자는 성관계가 끝나자마자 스스로 옷을 입고 혼자 걸어서 여관을 나왔고 A는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기는 했지만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는 아니고 그렇게 많이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5.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들 일행에게 성관계를 재촉하고, 성관계 도중 신음소리를 내면서 성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의 제반 정황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가 어느 정도 음주 상태에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이를 넘어서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결과 비록 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하더라고 그와 같은 행위가 곧바로 형법 제299조 소정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행위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제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유 상 재

비호사격장 10.12.27 10:02:25

원래 만13세 미만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져도 미성년의제강.간으로 처벌을 하는데 검사가 형량크게 때릴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특수*으로 기소를 했더군요... 물론 저런놈들은 당연히 처벌해야되겠지만 판사가 유죄의 증거가 100%확실하다고 판단이 서질 않으면 유죄로 처벌할 수는 없죠...

난소주하니까 10.12.27 21:24:35

판사 욕하는 무능한인간들이 여기 또있네... 기사만보고 그대로 판단하니까 이런 오류가생기는거 자나유... 판결문을 보고와여... 저 남자셋도 쓰래기지만 여자둘도 만만치않은 쓰래기라는거... 한마디로 끼리끼리놀았다..

빗줄기하나 10.12.27 22:29:33

판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훌륭한 판결이었습니다. 기사만 읽고 무조건적으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으시길..

예쁜도령 10.12.28 11:56:01

제가 봤을땐... 분명 판사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판사의 위 판결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형사소송법에는 위 사건처럼 검사가 법 적용을 잘못하였을 경우, 판사의 직권으로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촉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이러한 부분을 간과한 잘못이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 :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실무에서도 종종 사안에 비하여 검사의 공소가 강력한 경우, 판사가 피고인을 위하여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구요..),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때 위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그 사안이 우리 사회에 작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만큼의 중대한 사건(언론 보도 등)임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기소한 내용의 적용법조에만 비추어 사건을 심리하였을 뿐이어서 재판장으로서의 소임을 적극적으로 다하지 못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khk84 10.12.29 01:21:05

재판장이 공판과정에서 알고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언급은되지않았나 생각됩니다 피의자쪽 변호사가 형법305조로 공소변경되면 처벌이 예상된다고 생각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었다고합니다 305조항목은 고소가있어야 공소가 제기될수있는것있었던것같은데 제가 부족해서 잘알지는못합니다ㅎ 우리나라 법원이 항상 믿음을 수 있고, 존경받을만하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할순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징역10년이상 선고 될수있는범죄에 대해서 님의말씀처럼 사회적이슈가 될법한 사안에 대해 아무생각없이 판결을 하진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ㅎ 아, 그때문에 검찰쪽에서도 공소장 변경없이 항소한다고합니다ㅎ 저같은 일반인도 알아볼수있는 사실을 언론에서는 꼭 이런식으로만 보도를해야되는것인지..ㅎ

예쁜도령 10.12.30 08:15:56

공소장 변경 부분에 관한 합의가 되었다구요? 무슨 말씀이신지... 공소장 변경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닌데.. 언듯 이해가..^^; 저두 법조 관련 일을 하고 있지만... 이 건 같은 경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부족한 판결인듯 싶습니다. 판결 원본을 직접 본것은 아니지만.. 공소장 변경 등의 절차 없이 정 그대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면.. 적용법조에 관한 부분을 언급해야 했음이 마땅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미성년자의제*죄로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하더라도)..."라는 내용을 판결문에 적시했다면 오늘과 같은 혼란은 가져오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그렇다면 당연히 검사만 욕을 먹게 되겠지요~ 법적용을 잘못했다 내지는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요^^;), 아무튼 좀 애석한 판결임에는 분명하네요.. 얼핏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마치 12세 소녀가 스스로 윤간을 원했다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듯 하니까요..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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