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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무죄추정의 원칙?

우훼하호히히

13.02.05 17:03:52추천 4조회 609

피 당하다
의 의심


끝.


의심을 받고 수사대상에 있으면

그게 피의자야 . 일정 절차를거쳐서 무슨 인증 받아야 피의자냐고..

그리고 그 피의자를 수사하다가. 어느정도 혐의사실이 나타나면 소 제기가 되겠지?

그럼

피 당하다
고 고소

피고인이 되는거고.


근데 무죄추정의 원칙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거 아닌가?

몇몇이 말하는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니까 그냥 초빙강사 다루듯 하라는 얘기야?

내가 볼때 무죄추정의 원칙은

저 단어에서도 나타나듯

죄가 입증되서 형벌을 받기전 까지는

단지 의심을 받고

고소를 당한 자. 로써 다루자는 얘기지

예예 선생님 말씀이 다 맞습죠 하잔게 아냐.

그게 수사야 맞선이야..

수사는 모든 증거 다 갖춰놓고 딱 잡아넣을 상태에서 시작해야해? 그럼 그게 피의자야?  진범이지.


제발 부탁인데 말 복잡하고 어렵게 하면서 법조항 자의적으로 해석하지마

그 이면에는 정치논리가 숨어있는거고.

간단히 말하면 되도않는걸 복잡하게 끌고가서 실드치다보니까

나중엔 내가 뭔얘기했는지도 모르게되고 해석을 다르게 한 사람이랑 트러블 나잖아.

그냥 지켜보자고. 먹을 욕은 먹고.


그리고 좀 솔직해져

그냥 새누리당 박근혜 까는게 보기싫다!

이 말하는게 글케 어려워?



noksae 13.02.05 17:04:5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mugan 13.02.05 17:18:23

[피의자]가 되려면 일차적으로 범죄가 일어났다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사건유무도 모르고 어떻게 [피의자]가 되고 [피의자]를 강제구인 함?
경찰과 민주당이 간건 범죄사실을을 확인하러 간거지
첨부터 [피의자]로 강제구인 할 수 없는거임.

BUBIBU 13.02.05 17:21:38

이 병.신은 아직도 지랄이네
그러니까 범죄의 사실이 데이터증거가 되는데 그 증거가 인멸되면 무슨수로 범죄를 입증시킬껀데

mugan 13.02.05 17:28:45

순서를 정해봐라
범죄-그다음 [피고인]-그다음 [피고인] 강제구인 이게 순서지?
근데 그 [범죄]를 확인 중인데 [피고인]이 어떻게 되고 [피고인]을 강제 구인하냐고
먼저 일어난 [범죄]부터 확인해야지..[범죄]도 없는데 건너뛰고 [피의자]강제구인임?
혹시 데이터 증거인멸을 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니까. 민주당이 치밀하지 못하게 일을 기획한거지

예를 들어... 살인현장도 없고 시체도 없고..가족말만 듣고..
의심간다고 사람을 살인[피의자]로 구속하는거랑 뭐가 달라?
단순 가출이면 어떻게 할려고? [살인]이 일어났는지 아닌지 확인하는게 우선이지..
그다음이 살인[피의자]든 뭐든 따지는거지

우훼하호히히 13.02.05 17:30:31

구속하는게 아니지..구속은 한참 후의 일이고. 시체도 없는데 가족말을 듣고 "너 그날 뭐했어" 라고 캐 묻는것도 하지 말라는거잖아? 그리고 살인이 일어났는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피의자 냅두고 시체부터 찾으러 다녀야 하나? 일단 피의자를 조사하는게 제일 먼저지.

우쥬라익 13.02.05 17:32:10

구속을 왜해 증거를 찾기위해 수사에 협조해 달라고 해야죠 ㅎㅎ
그런데 협조를 안하네... 어?? 왜안하지? 그럼 이상황에서 충분히 피의자로 갈수 있는거아님?

BUBIBU 13.02.05 17:35:18

구속을 왜해 병맛아
의심가는사람이있으면 조사를 해야될거 아냐
국정원녀도 의심이 되니까 조사를 한다는거아냐
근대 문열어줬냐?
배째라고 덤비니까 문재인거지
되도안하는 예를 들고 지랄이고 이건

mugan 13.02.05 17:36:59

우헤//
뒤에 녹새 법조문 긁어온거 보고 말해
강제구인해야 한다 왜냐하면 [피의자]는 강제 구속가능하다 하니까
범죄부터 확인해야 피의자가 되고 피의자 강제구속이 가능하다라는 말임..
범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의자]도
[피의자] 강제구속 범조문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임

부비부비//강제구인이라고 바꿔도 된다...

우쥬//협조 해줄 수 있지..그건 여직원 맘이지..안해줄수도 잇다는 말이고
기자를 카메라 들고 설치는데 나라도 해주기 힘들겟다

우쥬라익 13.02.05 17:48:06

그러면 아무이유없이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아무리 자기 맘이여도 경찰에게 협조를 할수 없다거나 하는 이유를 대야하지 않을까요?
그렇지않으면 피의자로 의심이 가는 상황인데...게다가 민주당측에서 지목한 피의자이고

우훼하호히히 13.02.05 17:29:44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범죄가 일어났다는 사실이 이어야 하는건 맞음. 그런데 예를들어서 어떤 사람이 행방불명 되었을때..이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아무래도 죽은거 같다. 근데 "행방불명" 이라는 상태는 범죄가 전혀 아니므로 관련하여 수사를 못하나? "선거관련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라는 것 만으로 그 사건을 "수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것이고..그 수사의 과정에서 제보자와 선관위가 지목한 사람은.. 민주당과 선관위의 용어로는 "쟤 분명히 했어. 했네" 라는거고 경찰의 용어로 "피의자"가 되는것임. 그 당시 현행범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 즉 어떠한 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는 특수성..왜냐면 온라인에서만 확인 할 수 있으니까.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제보를 했는데 문한번 열어보고 예를들면"어 방안에 어떠한 폭행이나 살인의 흔적은 없으므로 철수" 이게 말이 되냐는거지. 난 위법성이나 합법성을 따지는것 보다 성의의 문제라고 생각함. 저 안에 국정원 직원이 뭐뭐를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최소한 그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 맞는지는 확인해야 하는거 아닌가? 확인을 거부하고 수사에 비 협조적이면 의심을 하고 이거 뭔가 있네? 하는게 정상 아니냐는거지. 길게 썼는데..간단히 말하면 그날 경찰의 태도는 위법성은 몰라도 참 성의없는 대응이었다는건 명확하다고 생각함.

mugan 13.02.05 17:34:22

맞음 성의 없어 보일 수 있지...왜냐하면 지 목숨줄 걸린 큰 사건이니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도 후달리는 건수임..
누구처럼 [피의자]강제구인 가능하다 따위의 논리로 돌고 도니까 하는 말임..
이미 범죄자로 결정하고 하는 말인데 그게 맞느냐고..

우훼하호히히 13.02.05 17:39:55

근데 무간 논리가 조금 틀린겉 같아. 저 위에보면 범죄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했는데..범죄사실 확인을 위해서 그 범죄가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관련된 "사람"을 조사하는게 제 1차적인 수사라는거지. 그 조사를 통해서 이게 진짜 일어난 일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거고. 조사과정에서 뭔가가 수상하다면 통화내역조회도 하고 집안도 수색하고 차량도 수색하고 하다가 피해자와 관련된 증거가 나올 수도 있는거니까. 암튼 범죄사실 확인을 위해서 관련자를 조사하는건 너무도 당연한 일임.

mugan 13.02.05 17:46:33

내말이 그말임
확인을 위해서 1차 수사는 가능하지만
[피의자]로 단정하고 강제구인 강제구속 따위의 범조문을 왜 긁어오냐고
말그대로 [조사]라는거지 [피의자]로 상정하고 [조사]한게 아니라고..

우훼하호히히 13.02.05 17:52:12

아니아니..피의자란 말에 너무 신경을 쓰는것 같아. 피의자는 그냥 "혹시?"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도 얼마든지 "피의자"라고 써도 되는 그냥 단어일 뿐이라고.

치노짱 13.02.05 17:43:02

그니까

노크 몇번하고 대답 없으니 문 때려부시고 들어가라고 했냐고...

왜 정당한 사유도 없는데 응하질 않냐는거지

거기서 이미 피의자로 볼수 있다는거지

누가 첨부터 '님 피의자임' 이러고 달려드라고 했나?

뭐 이정도면

이해력이 0%던지 이해를 하기 싫은 거임

mugan 13.02.05 17:51:42

녹새가 [피의자]라고 긁어온 법조문 보고 말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건 말건 자유라고..
기본권이라건 그 사람의 신분, 지위, 성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된가는 건 알지?
집주인이 수색을 완강하게 거부하면 영장이 없을 경우 잠복근무라도 하더라....
이미 결과적으로 보고 범죄자라고 확신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사 과정 절차 따위를 생각하지 않고 짜 맞추고 있는거 모르겠음?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진행되었나 생각해 봐야지

할만큼 얘기했다..싸워서 이길 생각도 아니고 조루체력이라..
이제 그만 ㅋㅋㅋ

치노짱 13.02.05 17:56:02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질 못하니 솔직히 이길 자신이 없다. -진중권

mugan 13.02.05 17:59:2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얘기 하니까 더 웃긴 거 알지?
유명하지 수십명이 설명해줘도 절대 안들어 먹는 과거를 가진 사람이 여기 많거든
나도 추가 되는건가..ㅋㅋㅋㅋㅋㅋㅋㅋ

우훼하호히히 13.02.05 18:03:11

예를들어 누가 얼굴에 멍이 들어가지고 와서..누구누구랑 싸우다가 얼굴 맞았다! 라고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일단 병원가서 그 물리적인 힘이 주먹으로부터인지 어디서 술먹고 넘어진건지부터 확인해서 이게 진짜 폭력사건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된다는거임? 아니지...누가 때렸다! 하면 그사람 불러다 물어보는게 순서지.

noksae 13.02.05 18:21:54

녹새가 [피의자]라고 긁어온 법조문 보고 말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건 말건 자유라고..
기본권이라건 그 사람의 신분, 지위, 성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된가는 건 알지?
집주인이 수색을 완강하게 거부하면 영장이 없을 경우 잠복근무라도 하더라....
이미 결과적으로 보고 범죄자라고 확신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사 과정 절차 따위를 생각하지 않고 짜 맞추고 있는거 모르겠음?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진행되었나 생각해 봐야지

-> 임의조사 진행중 수사방해(범죄현장주사 방해 함으로 공무집행방해죄해당)->증거인멸을 우려한 상황 발생(문을 잠그고 수사 방해 및 증거인멸시도)-> 증거인멸 우려에 의한 경찰의 강제집행시도

대체 어디에 수사의 법적절차무시라고 볼수있는지 설명좀? ㅋㅋㅋㅋ 기본적인 법조문? 기본권은 차후 문제고 애당초 경찰은 범인을 잡는게 목적인데 그걸 방해하는 상황에서 기본권? 지금 장난하나요?

범죄현장의심지역에 대한 수사를 하자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란건 정신승리인가요?
피의자에 대한 공무집행에 대해 방해를 한행동만으로도 충분한데 뭐 더해드려야 해요?

S.T 13.02.05 17:32:27

이쯤되면 궁금한게, 알바들은 얼마받을까요? 저정도로 길게 말싸움하기도 체력딸릴텐데..
증거 달라는거 대줘도 안보고, 말돌려서 처음으로. 처음으로. 무슨 인생게임하는것도 아니고.

우훼하호히히 13.02.05 17:33:44

그죠..부루마블도 몇바퀴 돌면 지겨운데..

우쥬라익 13.02.05 17:38:49

1.민주당이 국정원직원을 선거법위반으로 경찰에 신고
2.경찰은 국정원직원에게 참고인으로 협조를 요청
3.협조를 안함
이단계에서 피의자로 볼수는 없나요?

우훼하호히히 13.02.05 17:50:35

참고로..어떤 범죄가 일어났음. 5명이 "피의자"로써 조사를 받다가 3명이 구속되고 실형을 받고 1명은 무죄방면, 1명은 도주를 하였음. 시간이 1~2년 흐른 뒤 도주를 하였던 1인이 긴급체포 되었음. 그리고 참고인 조사를 위해 무죄방면되었던 1인을 불렀으나 그사람 군 입대하여 통보를 받지 못하였음. 그러자 바로 기소중지때림. 휴가나왔다가 무단횡단 하다가 경찰에 잡힘. 주민번호 불렀다가 바로 긴급체포됨. 그러나 아무 죄가 없었던 그 1인은 바로 풀려나야 하는게 맞지만..검사가 퇴근하여 어쩔 수 없이 유치장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풀려남. 이건 판례보다 생생한..아무튼.. 그냥 관련자는 무조건 피의자라고 봐도 됨.

noksae 13.02.05 18:10:28

아니라고~ 아니라~~~~~~고 muran은 이야기합니다.

BUBIBU 13.02.05 17:45:53

이번사건의 경우 사람이나 물건이 증거가 아닌 컴퓨터가 증거가 되고
증거인멸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가능한거다

fionap 13.07.23 09:06:01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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