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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알바한테 고용보험 가입?

홈런왕이승엽

14.11.12 16:47:20추천 0조회 1,975

음식점 몇개 운영중인데...

아르바이트생한테까지 고용.산재보험이 직권청구되었네요.(사업체별로 산재고용 각각150~200만원정도씩)

모르고 있다 옛날통장 정리하는데 잔고가 0원이어서 뭐지하고 봤더니

작년도 산재고용을 직권청구에서 빼갔네요...

산재야 그렇다쳐도 고용보험을 왜 마음대로 가입시키는지...참나..

월60시간이내 3개월이내 근로자는 해당사항이 없지 않냐고 따졌더니..

그렇다면 그렇게 짧게 근무하기로 한 계약서를 첨부해서 팩스로 보내라는데..

알바생이 전 3개월도 안할거예요 말하고 계약서 쓰는 사람이 어딨는지...

그리고 대학생 알바 고용을  왜 보호해야 하는지? 알바생이 맘대로 그만두면 그만뒀지 해고당하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한숨만 나오네요...

 

복지도 좋고 고용보험도 좋지만 사용자의 사용권은 어떻게 보호하는지 원...

6년동안 퇴사한 정직원중에 실업급여 받은 사람 한명없는데 이따위 보험은 누굴위해있는건지...

대학생알바한테 그리고 고용주한테 고용보험 뜯어내서 뭐하려는건지 참나..

홈런왕이승엽 14.11.12 19:36:35

정확히 님께서 하신대로 했죠...그랬더니 그 증거를 저한테 팩스로 보내라네요...

Super맨 14.11.12 17:11:38

알바든 계약직이든 계약서는 기본입니다. 안썼면 사업주에 벌금 나와요. 단기근로자도 고용보험은 가입됩니다. 막노동꾼도 가입하는게 현실입니다

홈런왕이승엽 14.11.12 19:46:18

계약서는 당연히 작성하죠.. 문제는 일용직 근로계약서가 아닌 '단시간근무계약서'를 작성해서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표준계약서가 있냐?고하니 대기업프랜차이즈등은 이의를 제기할때 그 양식을 보낸다 라는겁니다.
그래서 그런 계약서가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표준양식으로 된것이 있냐니 그건 모르겠다라는겁니다.
그래서 당신도 모르는 계약서를 내가 3개월미만 근무 아르바이트생한테 받았어야했는데(3개월미만 근무할걸 예측하고) 안받았으니 증명이 안된다는 거냐 했더니.. 할말을 못하던군요.. 그러더니 산재는 무조건 가입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바꾸기에 누가 산재얘기했냐? 산재가 아니라 고용보험 말하는거다 했더니 여튼 60시간 미만 근로자를 분류해서 보내라기에 지금 그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 지점하는데 꼬박 반나절이 걸리네요.
한달에도 나가고 들어오는 알바가 십수명입니다.

현실적으로 전혀 필요없는 학생들에게까지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는게 받아들여야 할 현실일까요?
이게 올바른 건지 모르겠습니다.

얼마전에 일본의 결혼기피현상에대해서 글이 올라왔을때 제가 독신세나 출산기피세같은게 생길날이 올거라고 했는데 오늘 그런 글들이 올라오더군요...

불합리한 행정과 정책은 개선되어야 할것같습니다...

Super맨 14.11.13 10:39:34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외에는 모릅니다. 계약서 양식에 관련된건 고용노동부 홈피에 가면 서식이 있죠 없다면 근로감독관에 문의를 해야 알수 있구요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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