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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를 보며 느낀점

피오르네

15.06.03 17:10:59추천 2조회 1,030

뭐 일반적인 이야기랑은 좀 다른 이야기일 텐데...

 

착한 국민을 호구로 만드는 법에 대해서 입니다.

이런 법들 많죠. ㅇㅇ을 하도록한다. 라고 정해져있는데 처벌은 없는 법들요.

메르스 사태에서도 분명히 감염의심자를 격리시킨다 라는 법 조항은 있는데 (전염병 예방법 6장 29조)

무시하고 뛰쳐나갈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진단이 된 사람만 처벌이 가능함.....;;

이러니 미쳤다고 호구처럼 방에 틀어밖혀 있겠습니까.....

또 우리나라 특유의 나는 호구가 되지 않겠어 정신으로 밖으로 뛰쳐나가겠죠.

(사실 잠복기 단계에서 전염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전염매개가 뭔지도 모르는 병에 대한 의심만으로 강제 격리 시킨다는게 거의 말도 안되는 일이긴 하죠....)

 

 

결국 누군가 윗선에서 내가 책임진다 강제조치 해라 라고 말이 나와야 제대로된 격리가 이뤄질겁니다.

사스때는 노무현이 특유의 리더쉽으로 돌파했다고 합니다만

(노무현 정권 때 사스에 대한 조치는 성공적이었지만 당시엔 말이 많았죠.)

솔직히 이번 정권에 누가 자신의 정치적 손해를 무릎쓰고 나서서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겠습니까.

경찰력을 동원하든 군인을 동원하든 결국 무력으로 제압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신의 향기가 진하게 베어있는 박근혜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건 정치적으로 무리이지 않나 싶네요.

 

각자 몸관리 잘하세요.

별거 아닌줄 알았는데 진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야 괜찬으려니 하고 보고는 있지만....

앞으로 무슨일이 일어날지 어찌 안답니까ㅋ

준슥 15.06.03 17:47:45

제가 알기로는 200-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검역단계에서 불응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구요. 물론 실제 집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만요.

피오르네 15.06.03 17:52:46

제11장 벌칙[편집]
제55조 (벌칙) (1) 제54조의6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이를 고용한 자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격리수용을 거절한 자
3. 격리수용소를 탈출한 자, 탈출을 방조한 자 또는 탈출한 자를 은닉한 자
4. 제37조 또는 제39조 각호(제3호중 건강진단에 관한 것은 제외)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자

어.... 진짜 그러네..... 뭐지 글쓰기 전에 나름 꼼꼼히 찾아봤는데.... 글을 엎어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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