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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대처법

정경위원장

15.06.25 17:57:20추천 1조회 1,169

일단 감청법 통과되면 끝임.

p2p뿐만 아니라 sns로 보든 인터넷으로 보든 끝남.

개인사생활보호 그런 거 없음.

감청 의무화임. 법명도 멋짐.

사이버사찰긴급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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