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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집회와 어버이연합집회 관련

일베충OUT

16.06.09 15:33:42추천 2조회 1,981

밑에 세월호집회만으로 비난하는사람들이 많은데..

이런글이 추가로 있어야 비난에 대한 뒷바침이 되지않을까요?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617346&plink=ORI&cooper=NAVER 

요약 : 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집회시위 신청 및 불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어버이연합은 총 3천580회 집회를 신고했으며 경찰이 이에 대해 금지통고(불허)를 한 적은 '0회'였습니다. 

박 의원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를 신고제로 규정, 일정한 불법적 요건이 있으면 경찰이 불허할 수 있는데 자의적 해석에 따라 신고제가 경찰에 의한 허가제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말했습니다.   

 

저라면 추가로 여기에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443 

이기사를 토대로 비난할껍니다

요악하면..

김모씨가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옥회금지 가처분신청을 했고 승소한 판결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법원은 집회장소가 ‘국립민속박물관 입구로부터 북쪽으로 200m 떨어진 브라질대사관 맞은편 인도’로 표시됐기에 이곳은 주택가이고, 음향장비를 이용한 집회는 주민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이 보호를 요청했다는 경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4차 변론 이후 작년에 분실했던 주민 연명부를 올해 6월 말에 다시 발견했다고 말을 바꿔 다른 증거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증거는 연명부라는 제목 아래 인근 주민 80명의 인적사항과 서명이 기재된 것에 불과해 집회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서울지방경찰청이 올해 2월 장하나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같은 연명부가 첨부된 것을 보면 올해 6월 말에 다시 발견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인근 주민들이 이 연명부를 작성해 집회금지 처분이 있기 전인 작년 6월 8일 피고에게 제출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집회신고 장소 인근 거주자로부터 장소 보호 요청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세월호 집회 가처분신청이 승소한 판결이죠..

이런 자료 찾은다음 추가해서 비난하는거 어렵지 않자나요? 안그래요?

 

토머스제퍼슨 16.06.09 15:42:36

밑에서도 말했지만 님처럼 자료를 추가 첨부하여 내용을 더 보충한 다음 비판하는 모습이 더 좋다고 *만 그렇다고 해서 밑에 분이 제시한 자료가 선동자료라거나 문제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일베충OUT 16.06.09 15:44:12

사람이 보기에 따라 다르겠죠..
전 저런글 선동자료라 판단합니다

토머스제퍼슨 16.06.09 15:55:46

그럼 반대로 경찰이 집회 허용/불허에 관해서 정치적 논리에 따라 형평성이 어긋나는 결론을 야기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마당에, 굳이 경찰의 의견을 듣고 유불리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관점에 따라 정부 or 경찰의 입장만 대변하니 알바 수준의 쉴드글이라는 관점도 존중해주셔야겠죠.

상대가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주장을 펼치거나 편향된 생각으로 남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자기말만 한다든지 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선동한다고 폄하할 순 없다고 봅니다.

오르카네 16.06.09 16:08:22

선동자료라고 판단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님 말대로 사람이 보기에 따라 다른거니까요

일베충OUT 16.06.09 16:11:36

저기요
판단이라는건 개인이 하는 문제입니다..

"경찰이 집회 허용/불허에 관해서 정치적 논리에 따라 형평성이 어긋나는 결론을 야기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마당"
사실적관계에서 드러난 실체적진실... 그걸 반대한다는건 법의 판결을 반대한다는건데.. 그럴수는 있죠
단, 그에 따른 책임도 개인이 지는 문제구요
정부와 경찰의 입장을 대변한다.. 물론이것도 개인이 발언에 책임지는거구요..
책임에 따른 비난도 감수해야죠

선동이라는걸 좁은 시점에서만 보는거 같은데요
"상대가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주장을 펼치거나.." 이건 사기 혹은 허위사실유포입니다.. 의미적으론 선동보다는 죄에 가깝죠....
또는 허위사실을 모른 제3자의 입장(단순 기사퍼날라서 피해본 사람)이 되던가요
님이 생각하는게 허위사실이 아닌 글은 한쪽의 의견이라도 존중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싶은거 같은데
일반적인 한쪽의 의견만을 가지고 상대를 관철시키려는게 선동입니다
즉, 아무것도 모르는사람이 하나의 글을 가지고 설득시킨다음
다른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게 만드는거죠

토머스제퍼슨 16.06.09 16:21:28

보니까 밑에 글이 '한쪽의 의견만을 가지고 상대를 관철시키려 한다' 는 부분에 관해서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것 같은데, 전 아무리 봐도 밑에 기사가 한쪽의 의견만을 가지고 상대를 관철시키려 한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저 기사는 어느 집단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집회를 불허하고 다른쪽은 집회를 무조건 허용하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신고제로 정해져 있는 집회가 허가제로 변질되어 있는 세태, 그리고 경찰의 비정상적인 집회 허용/불허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경찰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미 나와 있는 사실로 봐서도 경찰이 잘못했다고 판단하기엔 충분해 보입니다.

거기다 어버이연합이라는 곳이 온건한 집회를 하거나 정상적인 단체였더라면 어느정도 수긍이 갈텐데 그런것도 아닌 상황이지 않습니까?

토머스제퍼슨 16.06.09 16:27:38

간단히 말해서 어떤 집단에 대한 집회 허용에 대해선 무조건 불허를 하고 다른 집단의 집회에 대해선 99.7%의 허용을 보였다는 거 자체가 재량권 남용이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며, 경찰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충분히 비판가능한거에요. 이게 한쪽 의견만을 주장한다고 보기엔 무리라는 겁니다.

일베충OUT 16.06.09 16:37:25

생각의 관점이겠죠..
님이 한번 보세요.. 밑에 글이랑 제 글이랑 어는게 더 설득력있는지..
이미 나와있는 사실을 밑에 글에서는 전혀 알 수 없죠..
아무것도 모른채 게시글을 보는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의 게시글에서 모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지..
다른 글을 추가적으로 찾아가면서까지 이해관계를 파악해야 할 정도면 상당히 저급이죠..
기준을 님이 가진 상식의기준을 가지고 말하지마시고, 관련사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추가로님이 말하는 "경찰의 비정상적인 집회 허용/불허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
이건 추축해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경찰이 저 집회가 집회장소주민들의 침해권이 생길수 있는 문제인지 밑의 글에서는 알 수없다는거죠
그래서 예로 가지고 온것도 판례를 정리한 뉴스입니다

토머스제퍼슨 16.06.09 16:43:32

저는 저 분의 의견을 선동으로 매도할 수 없다는 거 제외하고는 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차피 댓글 계속 적어봤자 했던말 반복하는 수준이 될 것 같으니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베충OUT 16.06.09 16:40:57

경찰의 입장에서
집회라는건 그 집회가 어떤 내용인가의 중요성보다 그 규모가 얼마이며 관할 구역에서 민원의 발생하느냐 하는문제입니다.
한가지 추정한다면 경찰의 입장은 지배구역내에 민원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불허를 했다는건데
그건 판결로 뒤집힌거죠...
이러한 사실들을 밑에 글만을 읽고서 추측이 가능할거라고 봅니까?

의심을 가지고 확인단계를 거치지 않는다면 선동되기 정말 쉽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사람이 밑의 글만을 읽고 경찰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확인단계를 거치지 않는 순간
이미 선동은 성공한거죠

토머스제퍼슨 16.06.09 16:46:11

그리고 보통 기사글을 링크해 오는 사람들은 전문을 퍼올 수 없으니 기본 내용만 요약하는 형식으로 짤막하게 사건을 복붙합니다. 밑에 분 기사글에도

"경찰은 2014년에 있었던 세월호 집회 신고 61건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이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 연말에도 도심 대규모 집회를 3차례 불허한 바 있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이정도는 이해해주셔야죠. 무작정 선동이라고 폄하하는 게 잘못이라는 거지. 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베충OUT 16.06.09 16:56:35

선동의 기준이 다른겁니다..
왜 나의 개인적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죠?
밑의 글만으로는 선동이라고 판정하고 판정이유로 경찰의 불허에 대한 구체적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뭔가 굉장히 착각하시는거 같은데
개인적 판단입니다
제 기준으로 아.무.것.도.모.르.는.사.람 일경우 구체적 파악을 하지못하고 저 밑의 글만 본다면 위함하다는 겁니다
뭐.. 제가 말한 선동이 아니다라는 기준을 저한테 관철시키려고 하신다면 추가 댓글다시는건 안말립니다
소모적논쟁은 심각해지겠지만요

일베충OUT 16.06.09 16:45:06

왜 재량권을 남용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집회에는 소음이 따릅니다..
세월호이름만달면 모든 국민이 그 소음을 당연스럽게 여긴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착각이죠
그렇기에 경찰은 지역주민들이 서명서를 불허의 이유로 제시했고 법원에서는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거죠

토머스제퍼슨 16.06.09 16:48:14

신고제인 집회에 대해 어느 단체는 일방적으로 불허를 하고 어느 단체는 무조건 허용을 한 것 자체가 재량권 남용을 충족시킨다고 봅니다. 전 여기까지 합니다.

일베충OUT 16.06.09 17:00:06

음... 집회의 규모를 예상했을때의 문제일겁니다
가령 집회규모가 천단위 이상만되더라도 그 사람들을 통제하기위해서 소음이 발생하는건 어쩔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님이 말하는건 세월호집회인원과 어버이연합집회인원이 몇이냐..
그리고 여지껏 집회인원이 몇명일때.. 주민들이 불만접수를 하는가를 기준으로 봐야겠지요
결국 관습이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겟네요

토머스제퍼슨 16.06.09 16:57:24

간다면서 계속 댓글다네요 ㅋㅋ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재량권의 남용에는 재량권의 내적한계를 넘어 재량권이 행사된 경우, 목적위반 및 동기의 부정, 사실오인, 행정법의 일반원칙 위반 등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부분을 적용할 수 있겠으나 지금 나와 있는 부분으로만 봐도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있죠. 그럼 진짜 갑니다. 수고하세요.

일베충OUT 16.06.09 17:00:48

뭐.. 판결은 위법판결났으니까요..
결론적인 시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죠

기타기타스 16.06.09 23:17:05

벌레한테 휘둘리지좀 말았으면 좋겠음
무시가 답임..

아리수별곡 16.06.10 02:15:01

노래 가사에
친구인듯 친구아닌 친구같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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