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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점) 국방부 소속 기관을 행정부나 국회에서 조사할 수 있나요?

데끼라

16.12.26 17:21:55추천 0조회 1,284

이번 세월호 잠수함 가설을 보면서 느낀건데

아무리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레이더 기록 보여주라고 해군에 말해도

해군에서 끝까지 공개하지 않으면 어찌 할 방도가 있나요? 법적으로?

 

제가 의경출신인데 예전 교통할 때 뺑소니 사망 사고가 있었어요.

그 때 고등학생 두명이 가다가 한명을 그대로 치고 간 사건인데요.

(스퀴드 마크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브레이크 안잡고 그냥 밀었다는 뜻)

 

이거 112 신고받고 같이 가서 현장에 있었는데, 사고난 학생은 즉사했고 나머지 한 명은

멀쩡한데 트라우마 때문인지 사고 당시 짧은 시간의 기억이 하나도 안난데요.

 

 

그런데 나중에 같이 출동했던 경장에게 어떻게 처리되었냐고 물어보니까

모래 자국에 난 타이어가 군 트럭 같은데, 근방 군에다 뺑소니 사건 조사차 차량을

조사 할 수 없냐고 요청하니까 "작전 보안상" 안된다고 거부해서 미제 사건으로 남을 거 같다고 하더라구요

 

참고로 그 인근 부대가 "미군부대" 였어요. 그 때 "뺑소니 사망 사고"도 군대에서 "작전보안"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마찬가지로 이번 세월호도 해군에서 "작전 보안"을 이유로 조사거부등 협조를 안한다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나요??  

소크라데쓰 16.12.26 17:30:01

궁금한게, 레이더 실에 근무하는 일반 병사는 없나요? 만약 레이더 병들이 조작하는 거라면, 그 병사들 전역하고 시간 지나고 나면 밝혀질 것도 같은데. 비밀유지 서약 운운해도, 정권 바뀌면 모르는 일 아닐까요...

데끼라 16.12.27 12:01:08

양심선언을 바래야겠네요 ㅠ

lecard 16.12.26 19:10:38

제가 보기엔..... 경찰 상부에서도 괜히 군 수사하다가 귀찮아지면 안되니까 덮을려고 한거 같은데요.....

데끼라 16.12.27 12:01:33

그 때 운행일지도 안보내줬데요 "보안상" 이유로
삭제 된 댓글입니다.

데끼라 16.12.27 12:29:59

기소권만 군사법원에 있는줄 알고 있었는데 수사권도 군에 있었군요. 덕분에 좋은 정보 알고 갑니다.
삭제 된 댓글입니다.

데끼라 16.12.27 12:01:49

역시 법적으로 할 수 있는게 없었군요.

바우로 16.12.27 10:59:52

기관이 달라서 협조면 몰라도 안해주면
힘들꺼에요...저도 의경인데 의경기수 799ㅋ
경찰기수 840기여~~방가워요

데끼라 16.12.27 12:02:32

어라 03군번? 저 798기 ㅎㅎ 일주일 차 기수시네요~ 방갑습니다.

바우로 16.12.27 17:33:24

4월 25일 입대인데 ...... 헐 바로 앞기수가 18일이구요 ㅋㅋ 구막사
부천중부서에 잇었어여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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