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상태에 맞는 벌금부과(일명 실효차등벌금법)
일부 북유럽 국가에서 사용하는 제도로 개인의 재정상태에 따라 벌금을 차등부과.
예를들어 신호위반을 했을경우 100억원을 가진 개인은 0.2%의 벌금부과로 2천만원 부과.
3억원을 가진 개인은 60만원 부과.
@ 전문직 관련자들의 전문지식을 이용한(위계포함)범죄행위시 가중처벌(일명 전문가법)
전문가는 그 분야의 최고라 생각되서 그 분야를 잘 모르는 일반인의 경우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게됨.
따라서 그런 지식이나 또는 그런 위치를 이용해 범죄에 악용할시 일반 범죄형량의 최저(최대아님)4배의
가중처벌.
가장 대표적으로 4대강을 옹호했던 교수나 관련 전문가들은 지금 아무처벌도 받지않았지만 강은 정상으로
돌릴수 없을정도로 파괴됨.
군 관련 방산비리도 같은 맥락에서 처벌 가능함.
자유당이 담배세 인하를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 했으니 진정 서민을 위한다면 이런정책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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