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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 기본법에 대한 의견.

아비도스

18.12.05 15:34:39추천 12조회 1,991

우선 이 법안에 대한 발의 취지와 동기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의 피해자는 대다수가 여성입니다.

헤어진데 대하여 앙심을 품고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살인이 일어났을 경우,

그 피해를 입은 가족들은 여성 폭력의 2차 피해자입니다.

이 법은 이런 사람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규정해야 할 일을 선언해 놓은 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법으로 인해서 폭행했을 때 남자만 처벌받는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성갈등을 일으켜서 선동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형벌조항도 없고, 형법의 특별법이나 상위법이 아닌데 말이 되지 않죠.

설사 남녀간의 쌍방폭행인데 이 법때문에 차별적인 처벌이 이뤄졌다고 하면 그건 무조건 위헌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불만이신 분들은 정확한 법안의 내용을 파악하고 비판해야 합니다.

이 법은 무조건 잘못된 거야! 문정부는 페미정부! 이런 식의 비난은 선동에 불과하죠.

만약에 가족 중에 여동생이나 누나가 이상한 남자를 만나서 헤어졌는데,

그 남자가 집에 찾아와서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했다면 가족들은 여성폭력 2차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 법의 취지와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비난이나 선동이 아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정확하게 비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저도 문통지지자지만, 문통지지자라면 어떤 법안이 잘못된 방향이 있다면 올바른 방향을 지적해야 합니다.

문통 싫어하는 사람들이 무조건적인 비난,선동한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책임회피해서는 안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법안은 입법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고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을 이용할 수도 있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구제는 형법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원래 있던 법의 수정안을 내는 게 통과하기도 더 쉽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예산따내기를 위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이 법의 대표발의자가 정춘숙 의원인데,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경력이 있고, 여성계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입니다.

이 법을 통해서 국가와 지자체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의조항이긴 합니다만, 비영리단체에 여성폭력방지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정부조직이나 기구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데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의 중복이고, 낭비일 뿐입니다.

 

이 법안을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본다면 법안 발의 동기나 취지는 대부분 공강하실 겁니다.

다만, 입법방향과 법안 통과로 얻어지는 이익의 목적이 잘못되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원 여러분 누군가가 퍼온 자료를 보고 흥분해서 무조건적인 비난,선동 혹은 보호는 하지 맙시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완전히 신빙성없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객관적인 자료라고 이야기할 때 구별하는 것은 쉽습니다.

자료는 객관적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이 비이성적으로 자료를 해석할 경우 부화뇌동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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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지지자로써 한 말씀 드립니다.

사실 이제는 정치 분야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많이 구별해냅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분야에서는 사람들이 쉽게 부화뇌동합니다.

특히, 경제나 집단갈등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지요.

경제 분야는 통계를 이용해서 자료를 꼬고 해서 속이기 쉽죠.

집단갈등은 사실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선동하는 사람이 각 집단에 들어가서 그 집단이 피해자라고 강조해버리면 되니까요.

그러면 상대 집단을 가해자로 인식하고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리는 건데, 우리 인간답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피오르네 18.12.05 16:05:46 바로가기

의안 보고 왔습니다.
1. 전반적인 목적이나 의도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거기서 부터 나쁜 법이 어디있겠습니까)

2. 그런데 이 의안을 보니 첫 문단에서 부터 구라를 치고 있음.
[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성별이 확인된 강력 흉악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89%(2015년)로 여성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그리고 아랫쪽으로 가면 더 가관임
[그동안 국가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가급적 개입하지 않았고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왔음.]
이 두가지가 이 법이 필요한 이유라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 여성 피해자가 압도적이지 않아는 증거는 https://news.joins.com/article/20091084 여기서
지금까지 여성 폭행 가해자를 처벌해오지 않았다는건지 뭘 해줘야된다는 건지는 의문이지만 좀더 가보죠.

3. 뭘 하고 싶은건지 읽어보니 여성폭력 방지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부터 여성폭력을 방지하자는 논조인데
중앙 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위원회를 설립하고 감투를 나눠주네요 ㅋ
여성 폭력 통계도 만들고 피해여성 지원도 하고 홍보나 교육도 하고 이걸 중앙위원회에서 지방 위원회로 내려보내면
여성단체들에게 일거리를 나눠주는 형태가 되겠네요.
워마드 운영자가 한자리 차지해도 딱히 이상하지 않을듯 ㅋ

그런데 피해여성 지원 통계 홍보 교육 기존에 안하고 있던것들이었나요?
국가가 지금껏 이런것들을 안해왔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든다는 건가요?
제가 보기엔 이런 일거리들을 합법적으로 여성부에서 여성단체로 토스해주기 위해 만든거 같은데...

피오르네 18.12.05 16:05:46

의안 보고 왔습니다.
1. 전반적인 목적이나 의도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거기서 부터 나쁜 법이 어디있겠습니까)

2. 그런데 이 의안을 보니 첫 문단에서 부터 구라를 치고 있음.
[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성별이 확인된 강력 흉악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89%(2015년)로 여성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그리고 아랫쪽으로 가면 더 가관임
[그동안 국가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가급적 개입하지 않았고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왔음.]
이 두가지가 이 법이 필요한 이유라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 여성 피해자가 압도적이지 않아는 증거는 https://news.joins.com/article/20091084 여기서
지금까지 여성 폭행 가해자를 처벌해오지 않았다는건지 뭘 해줘야된다는 건지는 의문이지만 좀더 가보죠.

3. 뭘 하고 싶은건지 읽어보니 여성폭력 방지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부터 여성폭력을 방지하자는 논조인데
중앙 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위원회를 설립하고 감투를 나눠주네요 ㅋ
여성 폭력 통계도 만들고 피해여성 지원도 하고 홍보나 교육도 하고 이걸 중앙위원회에서 지방 위원회로 내려보내면
여성단체들에게 일거리를 나눠주는 형태가 되겠네요.
워마드 운영자가 한자리 차지해도 딱히 이상하지 않을듯 ㅋ

그런데 피해여성 지원 통계 홍보 교육 기존에 안하고 있던것들이었나요?
국가가 지금껏 이런것들을 안해왔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든다는 건가요?
제가 보기엔 이런 일거리들을 합법적으로 여성부에서 여성단체로 토스해주기 위해 만든거 같은데...

일루젼 18.12.05 16:15:54

법원 적폐가 마무리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떠한 정치적 꺼리를 그들에게
제공해준다는 것이 굉장히 불쾌할 뿐입니다.
사법고시를 평생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제 스스로들은 남들보다 고생하며 공부했다고 자부할 것인데
법원행정처 하나 어찌하지 못하는 것은 전문바보라는 소리일 뿐이죠.
그딴 비난을 듣기 싫으면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목아지를 걸고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저항을 하든가

위헌이니 뭐니 법리적으로 따지면 세상 어떠한 제도도 선악을 구별할 순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악용하는지 선의로 사용하는지는 사람이 결정할 일일 것이니까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법원적폐는 몰락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근혜라는 권력에 부역할 만큼 자신감 없고 권력에 히히덕 거리기야 한다면
나중에 어떤 나라가 대한민국을 침략하였을 때 스스로 법관 중에 몇 명이나 스스로 저항을 할까요?
그런 평판을 받기가 억울하면 진작에 법원개혁을 할 것이지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법원 사법부를 믿을 수가 없는데 정치적 해석이 모호한 무언가의 법안을 마련한다구요?
그전에 우리나라의 내부 단속부터 잘해야죠

일루젼 18.12.05 16:17:58

그래서 쓴 글 자체의 내용과 취지에 참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취지를 더욱 빛내기 위해서는 정치적 부패를 저지른 부역자들은 우선 처단해야 할 것입니다

빌라파워 18.12.05 16:36:43

이바도스님 말도 이해되고 피오르네 님 말도 이해되고.. 의안의 문장에 표기된 글들이 자극적인 구라로 시작하다보니 사람들이 흥분한것같네요.
전 걱장되는게 법안이 통과되면 단순 예산부풀리기 문제를 넘어서 저것으로 온갓 날조와 선동이 일어날까봐 두렵습니다. 의안의 첫문단만으로도 어제와같은 분노가 표출되는데... 누군가 작정하고 이를 이용하면 단순 페미문제를 넘어 남녀갈등 심화와 우리가 바라는 정부의 방향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아비도스 18.12.05 19:44:55

그 이후의 내용을 읽지 않으셨다면 제 글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신 겁니다.
"만약에 가족 중에~" 라는 문장은 감정적 전제가 아닙니다.
법안 내용 중에 여성폭력의 2차 피해자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한문장으로 글 전체를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님께서 오히려 감정적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읽어보시죠. 제가 비판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장수마늘소 18.12.05 21:42:49

저도 법안에대해 이해하고싶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법인아 되지 않았으면하지만...
솔직히 이법안은 저같은 무지렁이가 봐도 예산낭비, 그리고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기본 전제로 실행되고 있고
또한 여성가족부와 산하 민관기관들이 그러한 기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느껴지니
역차별받고 있구나,..국가적 차원에서 남성으로써의 기울어진 땅을 밟고 서게 될것같다라는 느낌입니다.

정치는 개뿔 몰라도. 이런식이면 안낚일사람 없을것같습니다.

. 양성평등기본법아래에서 실행하고있는 교육 및 사업들도 이미 여성을 위한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법안을 만들어서 또 이름만 바꾼 사업 사업 또사업 ... 중복에 또중복, 이단체에서 했는데 저단체에서도하고 ... 예산낭비는 진짜 욕좀 먹어야 할텐데말이죠...

장수마늘소 18.12.05 21:52:08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20098
여기 계신분들이 제일 관심 가질만한 것이 이 뉴스의 제일 마지막 문단입니다.
정 의원은 "젠더폭력의 젠더가 학술적 용어이고 외국어이기도 해서 '여성폭력'이라고 정의했고 이를 정의하는 조항을 따로 둔 것인데 이것을 생물학적 여성으로 한정하게 되면 원래 법안 취지와는 다르게 된다"고 말했다.

취지는 남성피해자 여성피해자모두를 아우르는것으로 발의했으나. 법사위 2소위에서 수정가결하면서 여성만을 피해자로 바꾼점은 솔직히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볼수밖에 없겠네요.
본회의에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발의한사람은 발의해서 욕먹고... 남녀대결구도로 몰고가서 찬성하면 남성들한테 욕먹을테고. 뭐 노렸던지 아니던지 자한당만 흐뭇하게 반대표 던지면서 이득볼듯

그럼에도 물고뜯고 낚일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에휴...

dhg1284 18.12.07 10:18:10

비추 드세요^^

사과농축과즙 18.12.07 10:42:00

머야. 그래서 글쓴이가 말하는 건 법은 잘 못 됐는 데 여당 까지말자자나?
선동 당하지 말자고? 이법안 발의자 중 대다수가 여당이야 아떻게 욕을 안해.
나도 문통지지자지만 이런 쓰레기 같은 법안을 발의하려는 건 당연히 까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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