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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 차단 "감청"에 관한 문제의 건.

시꾸라용

19.02.14 23:33:03추천 9조회 989

타 사이트의 어느 분의 글을 발췌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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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다양한 형태의 문제 재기를 하고 계신데 감청에 대한 입장을 잘 설명해 주셔서

 

퍼왔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의견들이 많으나 감청에 대한 불신은 거두어 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피오르네 19.02.14 23:44:21 바로가기

내 정보를 수집할수 있음 [만약에] 내가 [동의] 하면 말입니다.

동의 없이 털끝만큼이라도 내 정보에 접근하는건 [감청]에 해당함.
그 정보량이 많든 적든 정보의 중요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음.
왜냐하면 [법]에서 정보량의 크기나 중요도의 크기의 상관없이 내 통신정보를 열람하는 것을 감청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통신비밀보허법 2조 7항)

그리고 최근 감청에 대한 위헌 판결문을 인용하자면
법은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충적 수사 방법으로 통신제한조치가 활용하도록 요건을 정하고 있고, 법원의 허가 단계에서 특정 피의자 내지 피내사자의 범죄수사를 위해 그 대상자가 사용하는 특정 인터넷회선에 한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감청이 이루어지도록 제한이 되어 있다(법 제5조, 제6조).

그리고 음란물 시청은 범죄의 실행과 관련이 없다.
즉 감청은 위헌에 해당한다.

이건 정부를 믿을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정보를 악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님.
정부를 신뢰할수 있고 정부가 감청을 악용하지 않을 것이란걸 믿음
핵심은
내 정보를 타인이 자기 마음데로 열람할수 없다. 이거임. 어쨌거나 내 동의없이 내 정보를 취급하는것은 불법임.

피오르네 19.02.14 23:44:21

내 정보를 수집할수 있음 [만약에] 내가 [동의] 하면 말입니다.

동의 없이 털끝만큼이라도 내 정보에 접근하는건 [감청]에 해당함.
그 정보량이 많든 적든 정보의 중요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음.
왜냐하면 [법]에서 정보량의 크기나 중요도의 크기의 상관없이 내 통신정보를 열람하는 것을 감청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통신비밀보허법 2조 7항)

그리고 최근 감청에 대한 위헌 판결문을 인용하자면
법은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충적 수사 방법으로 통신제한조치가 활용하도록 요건을 정하고 있고, 법원의 허가 단계에서 특정 피의자 내지 피내사자의 범죄수사를 위해 그 대상자가 사용하는 특정 인터넷회선에 한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감청이 이루어지도록 제한이 되어 있다(법 제5조, 제6조).

그리고 음란물 시청은 범죄의 실행과 관련이 없다.
즉 감청은 위헌에 해당한다.

이건 정부를 믿을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정보를 악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님.
정부를 신뢰할수 있고 정부가 감청을 악용하지 않을 것이란걸 믿음
핵심은
내 정보를 타인이 자기 마음데로 열람할수 없다. 이거임. 어쨌거나 내 동의없이 내 정보를 취급하는것은 불법임.

누기누기 19.02.14 23:45:59

과거부터 해오던 위헌, 위법 행위 까짓것 계속 해오면 어떠냐?
응 안 돼. 하지마.
정 들여다 보고 싶으면, 건 단위로 법원에서 영장 발부받아 보세요.

피오르네 19.02.14 23:53:45

악용을 자꾸 말하니까 악용하기 어렵다고 자꾸 논쟁할라 그러잖아요.
악용하든 안하든 아니면 악용할만큼 중요한 정보가 아니든 상관없이
내 정보를 동의없이 열어보는것 자체가 불법인데 말입니다.

시꾸라용 19.02.15 00:04:40

위에 글 읽고 내려오신거 맞으신가요?? 저 위에 분이 글 쓴 취지가 어떤 부분인지, 이해가 안되신거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것은 HTTP 차단 기술은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SNI 차단은 상대적으로 적은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이해가 되요. 기존 첫 차단 정책 자체가 시행될때부터 위헌의 논란은 있어왔었구요. 근데 정부에서 이를 방치하는 것도 좋지 않은 일인 것이고, 빨른 시간내에 행할수 있는 차선정책을 시행한 것이 그렇게 큰 역풍을 맞을 구실이 될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미 기존 위헌의 틀 안에 있던 내용들이고 그 중에 더 나은 정책을 적용해 위험 부담을 더 줄인 결과물인데, 단순히 그 맥락만 찝어서 정부의 잘못으로 매도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누가 잘못을 했는데, 단순히 결과만 보고 잘잘못을 따지는것과 똑같단 생각이 드네요. 그 안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다 생략이 되는거 같내요.

누기누기 19.02.15 00:11:28

HTTP 차단, SNI 차단 둘 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하죠?

불법인 유통사이트 폐쇄하고 운영진 입건에 행정력을 모아주세요.
합법인 접속은 놔두시구요.

휘스프링윈드 19.02.15 10:13:52

어유 먼가적고 싶긴한데 너무 답답해서 그냥 다시지움

시꾸라용 19.02.15 00:48:25

님은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신거고, 전 악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본겁니다. 그걸 쓰레기라 표현하시고 가시내요.

드리즈트 19.02.15 05:06:32

시꾸라용님....지금 적으신 이 리플, 그 내용 자체가 벌써 문제라는 인식 자체가 없으십니까?
악용될 가능성이 낮다....악용될 가능성이 낮으면 하면 되는겁니까? 악용될 가능성이 낮다 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거라고 진짜 생각하시는거면요, 그건 쓰레기같은 생각입니다.

악용의 가능성이 낮다는 말은 가능 불가능으로 따진다면 가능하다는 뜻이며,
정부는 그런 악용의 가능성은 최대한으로 없애고,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것은 하지말아야하는거죠.

악용의 가능성이 낮다는것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것을 활용하는것에 대한 면죄부가 될수는 없는겁니다.

드리즈트 19.02.15 05:27:44

그리고 본문 내용이 되게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셔서 긁어오셨겠지만,
2번만 봐도 그게 전혀 그럴듯하지않다는게 잘 나타납니다.
그 HTTP방식의 보안상의 헛점때문에 HTTPS 라는것이 나온겁니다.
기존에 정부에서 해오던 하면 안되는것에 가까운 그 짓을, 정부에서 그만둔것이 아니라 보안의 헛점을 매우는 새로운 기술로 못하게 되었는대, 그 새로운 기술의 헛점으로 기존에 해오던걸 계속하려고하는것 자체가 문제죠.
그런대 무슨 과거엔 더 위험한걸 했지만 지금은 그것보단 덜 위험한걸 하니 문제가 없다는 말을 합니까..
그 더 위험한게 무력화 되었음에도 포기못하고 덜 위험한거라도 하려한다는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혀 없으십니까?

사람들이 화가나는건 정권이 바꿨는대도 하는짓은 변하는게 없다 라는것때문인겁니다.
거기에다 대고 과거에는 더한것도 했는대 뭐가 그리 불만이냐 라고 하면 정권은 왜 바꾸고 발전은 왜 합니까?

만약 누가 님에게 열정페이를 요구하며 과거에는 일 시키고 돈 안줘도 다 일 잘했는대 요즘엔 최저임금까진 안되도 돈 주는대 뭐가 불만이냐 라고 말하면 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수긍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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