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 방침이 정해졌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오늘(6일) 한 언론사가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그 시기나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사항이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피의자의 성격, 환경 등을 따져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의혹 사건 관련 고발로 수사를 시작해온 서울중앙지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해 기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이 사건의 공소제기 타당성을 검찰 외부위원들이 따져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 검찰수사심의위는 지난 6월말 수사 중단ㆍ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결론 이후 서울중앙지검 간부 회의 등을 여는 방법 등으로 기소 타당성을 계속해서 따져왔습니다.
검찰은 부장검사 인사가 다가온 만큼, 해당 사건을 1년 반 넘게 수사해온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의 전보 발령 인사 전에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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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10849&ref=D
우와 우리나라는 국가기관에서 분식회계 인정을 했는데
기소유예는 설마..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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