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KF 마스크 착용과 2m 이상 거리 두기 등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불허한 종교단체의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방역수칙 준수 등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될
가능성이 적다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인데, 해당 지자체는 다른 집회 신고가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했다.
22일 법원과 경기 부천시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 이종환)는 부천시와 부천원미경찰서가 한 옥외 집회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부천기독교총연합회가 낸 집행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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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09221646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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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의 판단력에 전광훈을 탁! 치고 갑니다. 양승태 욕은 할 수 있으시려나? 미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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