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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F 마스크 2m 거리두기 하면 종교 집회 허용해야...

우수수깡

20.09.22 17:47:14추천 6조회 1,015

법원이 KF 마스크 착용과 2m 이상 거리 두기 등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불허한 종교단체의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방역수칙 준수 등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될 

가능성이 적다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인데, 해당 지자체는 다른 집회 신고가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했다.

 

22일 법원과 경기 부천시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 이종환)는 부천시와 부천원미경찰서가 한 옥외 집회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부천기독교총연합회가 낸 집행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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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09221646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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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의 판단력에 전광훈을 탁! 치고 갑니다. 양승태 욕은 할 수 있으시려나? 미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쿤타킨테 20.09.22 18:13:53

2m안에 들어갈때 마다 벌금을 때리나

호호수 20.09.22 18:43:56

이런 판사들은
난 법대로 했으니 난 잘못없다임
판결의 무게보다 자기보신만 챙기는

무식자 20.09.22 19:27:18

2m 거리두기?
이 시기에 모이겠다는 인간들이 잘도 지키겠다
마스크는 쓰고? 핸드폰 꺼 놓는거 아냐?

tamaris 20.09.22 20:18:15

집회 허용한 판사는 그 집회에 꼭 참석하게해야함
지가 뭔짓을 했는지 봐야 정신차림

후레이아 20.09.22 20:46:43

아우.. 쟤들은 뭐 등1신들인가??

G소서리스 20.09.22 22:58:37

판사가 전광훈 앞에서 빤스 내렸냐?

소리그림 20.09.22 23:30:11

판사야!
또라이들이 니 생각처럼 사람들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내국인노동자 20.09.23 17:02:03

그렇개 집회를 한다면 모르겠다만.. 정말 그럴거라 생각하나?
잘 하는가 경찰 투입시킴 사찰이네 탄압이네 그러며
어길거 안보이더냐 법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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