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10219160500017?input=1195m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300
밑에글에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살인이나 성범죄등) 면허를 취소한다고하지만
통과된 내용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모든범죄입니다.
거기다 의사의 직무와 연관된 의료행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했네요
이게 대체 뭡니까
의료사고를 낸 의사는 면허취소사유가 아니고
민식이법에 적용된의사는 면허취소됩니까
저도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들 면허취소에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건 뭔지 법안을 만드는데 파렴치범도 아니고 의료사고도 아니고
교통사고나 폭행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취소라
이전에도 비슷한건이 있었죠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714
성범죄자들 의료기관 10년 취업제한
헌재에서 모든 성범죄를 다같이 처벌하는것은 가혹하다며 경중을 따져야한다고 위헌을 내렸죠
법률은 만들때는 좀더 세심하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똘뺑이
21.02.19 22:02:55
수꾸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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