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공직선거법 250조를 잘 기억하길바람
최강욱 의원은 작년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신분으로 팟캐스트 “매불쇼”에 출연하여 당시 MC가
“조국 전장관의 아들이 인턴으로 근무한 적이 있느냐?” 질문에 “인턴활동을 실제로 했다” 이렇게 답변함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강욱 후보의 답변이 허위이다.”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라는 근거를 들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날에 최강욱 대표를 기소함
이랬던 윤석열 후보는 올해 12월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중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로써는 게임협회 이사 직함과, 재직증명서는 허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음
실제로 아내의 이력 경력이 허위임을 암시하는 사과문을 발표했음
최강욱 의원의 경우 팟캐스트 “매불쇼”에서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 라는 딱 한번의 발언으로
당선 무효형인 300만원을 구형받았음(결심공판에서 벌금을 80만원으로 조정하여 당선무효를 면함)
윤석열의 경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와 수많은 언론사 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부인은 아무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함 이는 명백한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임
나는 딴거 모르겠고, 그냥 윤석열 본인이 검찰총장때 한짓 고대로 똑같은
잣대로 평가받고 적법하게 처벌 받았으면 좋겠음
아임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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