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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승계’ 19개 혐의 전부 무죄

다나모키예프

24.02.06 03:38:09추천 9조회 9,676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하고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라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두 회사가 합병된 지 9년, ‘부당합병’ 등으로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에 1심에서 일단 혐의를 벗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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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id=202402060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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