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내란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군 통수권자로서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수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감행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1조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입니다.
피고인은 국무회의의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였고,
군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계획했습니다.
비록 유혈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으나,
이는 피고인의 명령이 아닌 군 내부의 자각과 시민들의 협력 덕분이었습니다.
피고인의 의도는 명백히 국가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에게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안겼습니다.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 피고인의 불법적 행위가 전 국민에게 드러났고,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피고인은 내란의 최고 책임자로서 명령을 내린 자이며, 그
로 인해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란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범죄로, 최고형을 선고해야 할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내란죄는 그 본질적 성격상 어떤 타협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히 법률 위반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미래를 심각히 위협한 행위입니다.
이에, 검찰은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키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 위함입니다.
nise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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