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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더 낫다?

Nor_숲

12.04.08 01:13:16추천 1조회 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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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겔에서 교통사고 움짤보다가

댓글에서 대형트럭같은 경우에 사고나면 피해자가 사망하는게 합의금이 더 적다고하고

그래서 사람을 치게되면 다시 뒤로가서 확인사살(?)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댓글을 봐서


뭔가 도덕적, 공익적 측면과 맞지않아서 잠시 짬을 내어 찾아봤습니다.

(법을 공부한적이 없어서 많이 빈약합니다ㅜㅜ)


먼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약하자면 운전중에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하여 보행자를 사망케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구속이 됩니다.

운전자가 신호위반, 음주운전, 뺑소니 등 운전자의 중과실이 확인되었거나 2인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구속을 면하기 힘듭니다.


반면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등 과실이 중한 상태에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고 직장과 주거가 

일정한 상태에서 사고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즉, 사망사고일 경우에는 피해자의 중과실이 없으면 구속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네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위자료로 5천만원 가량 지급하게 되어있고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덜 받기위해 피해자 유족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해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네요.


교통상해사고의 경우에는 법령은 찾아보지 않았으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보험금 지급하거나 민사합의를 하고 음주, 뺑소니 등의 가해자의 중과실이나 고의가 아니면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는것 같네요.



뭐..많이 부족합니다ㅜㅜ 짧은 지식으로나마 궁금하셨던분들께 도움이 되길..


다들 운전조심! 차조심! 합시다~

[출처] [교통사고]사망사고에대해 알아보기|작성자 뻠군

 

vahngo 12.04.08 01:42:39

사망이 식물인간 되는것보다 돈적게 들어가지 않나?? 아마도 그래서 일듯한데 저도 재수없게 할머니 허벅지 뼈 부러 트린적있는데 병원비에 이것저것해서 7000나왔음;;;;

Nor_숲 12.04.08 02:13:25

가해자의 중과실이 없다면 보험처리되지 않나요?
그리고 골절치료비가 7000 이나 나오나요?
ㅎㄷㄷ하네요~
사망은 구속입니다. 합의해도 형사처벌받네요~
식물인간상태는 자배법에서 보험처리 되는진 몰겠네요ㅜ

개뽀록. 12.04.08 06:12:50

차를 몰지 말아야되나.. 사람 치는 것도 그렇고, 외제차 한번 잘못 치기라도 하면 인생 종칠 수도..

황제네로 12.04.09 08:28:00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시려나;

카치프리코 12.04.08 17:41:33

어렷을때 차사고 엄청많은나로썬 요즘시대는 무섭군요
어떻게보면 교통사고를 어렷을때 많이당해서 죽을뻔한적이 많았지만 요즘시대였다면..

전이미 죽었군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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