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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헲미] 부동산 월세계약 관련하여...

Nor_숲

14.05.13 14:37:28추천 1조회 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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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짱공 8년차 로그인 중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짱공에 현직공인중개사 분이시거나 사회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취업을 하여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부동산통해서 1년 계약으로 월세를 살고있는데 다니던 직장이 적성이 맞지 않아 도저히 참다참다 얼마전에 그만두었습니다.

막상 그만두고 보니 방 월세계약이 몇개월 남았더군요.

그간 모은돈으로 서울생활하면서 구직활동을 하고있는데 생각보다 구직활동이 쉽지않고 일 안하고 집에만 있답보니

월세랑 생활비가 점점 부담스러워지네요.

 

그래서 방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1. 월세계약이 4개월가량 남았습니다. 계약만료전 계약파기시 저에게 불이익같은게 있을까요?

보증금 500에 월세 40입니다.

 

2. 처음 입주할 때 부동산통해서 들어왔는데 복비가 만만치 않더군요.

방을 내놓을때 계약당시 공인중개사 통하면 다시 복비 내야하는지요?

 

3. 만약 직방이나 피터팬같은 사이트를 통해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부동산계약서 등의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0대 후반에 그간 준비했던 일이 꼬여버려 여러가지로 심난하고 복잡해졌네요.

짱공 식구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스킬러뷰 14.05.13 14:43:47

1. 계약 만료 전 계약 파기시 미리 주인분에게 말씀드려서 보증금을 제대로 받으실수 있도록 협의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계약 만료전에 이사가시는 경우 주인이 부담해야할 부동산 중개료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2. 원래는 만기되서 나갈때는 원룸 주인이 복비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만료 전에 나가시는 거라서
본인이 부담하셔야 될 확률이 높습니당

3. 직방 / 피터팬 으로 직접 주인이랑 거래하는거 비추합니다;; 주변에 부동산 안끼고 직거래 하다가
워낙 사고 터지는걸 많이 봐서..그리고 그렇게 하면 문제 해결도 쉽지 않아요..부동산 복비 아끼겠다고
나중에 더 큰 문제 야기하시는거 보다 그냥 복비 내시고 마음 편히 사시는걸 추천해용 ^,.^

Nor_숲 14.05.13 15:11:23

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1번 경우 입주시 부동산 중개업자 통해서 들어와 주인이랑은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네요.;;;;
혹시 주인통하지 않고 계약했던 부동산 중개업자 통해서 보증금반환이나 월세계약파기 관련하여 얘기해도 되나요?

스킬러뷰 14.05.13 15:16:18

네 계약하신 부동산에 연락하셔서 의논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네요 부동산 측에서 원만히
진행시켜드릴겁니다

날마다굿 14.05.13 15:54:33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기간은 2년입니다. 만약 2년을 채우지 못할시에
법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관례상 현업에서는 임차인이 중개사무소등에 직접 새임차인을 구하는 접수를 한다든가
이사올때 집주인이 해주었던 도배등이 비용을 부담한다든가 등의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끝!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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