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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등록할려면...

아성짱

14.07.16 10:56:42추천 1조회 1,078

더 늦기전에 조그마한 개인 프리랜서 사업을 해볼려고 하는데요.

규모는 크지않습니다. 연매출 5천 미만이고요.

개인 디자인 기획사입니다.

이리저리 규모가 작은 사업이라면 간이과세가 맞지 않을까요?

중요한건 일반과세 업체와 거래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고 하네요.

1년정도 더 회사 다니면서 사업에 대해 더 알아보고 부가적인 요소들도 사전에 준비를 해볼려고 합니다.

 

자본금은 1천만원 정도고요.140547578457939.jpg

우선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매장으로 뛰면서 납품 예정입니다.

홍보 역시 지역(동/면)을 중심으로 돌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현재 개인적으로 거래하는곳이 10군데 정도 되고용.

사업장은 없고요 원룸입니다.

 

개인사업자분들에 조언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하지말라는 얘기는 제발...ㅡ,.ㅡ

 

 

 

 

 

 

 

만델링 14.07.16 11:09:17

간이과세를 유지하는 이유는 부가세납부 면제의 의무가 있기때뭄에 매출이 매입보다 많아도 거기에 대한 부과세가 국세청에서 날라오지가 않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안받으면 나중에 소득세 낼때 폭탄으로 나올텐데 왜 안끊어준다는건가요? 간이건 일반이건 둘다 사업자번호가 있는데 안끊어줄 이유가 있나요?

아성짱 14.07.16 11:20:58

보통 개인적으로 거래하시는분들은 세금계산서가 필요없다고 하셔서 10% 부가세를 안낼려고 하시드라고요.

스니커즈사랑 14.07.16 14:04:20

부가세 10프로 남는 자료를 필요한 업체에 판매하는 편법을...

삼신 14.07.17 04:59:30

업종과 매출에 따라 다르면 수입자 지출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전에 제가 했을때는 간이과세로 했는데 1년에 지출 금액이 해당 안 되어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사업자등록을 4월달에 해서 연매출이 해당 안 하더라고 3달빼고 즉 3/4 75%만 되어도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서 여러가지 세금을 내는거죠.
부가가치세는 10%라해도 예를 들면 2천만 매출이면 20만원정도 나올겁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도 바로 납부 해야 하고요.
거기다가 지방세도 내고 연말에 계산할것도 있고
분명히 미리 알고 준비하면 5천만 매출이면 세금을 거의 안 내는 방법이 있지만
모르고 넘어가면 안 내도 될 세금을 몇십만도 내야 합니다.
제가 이것 몰라서 안 내도 되는 세금 몇십만원 냈습니다. 순 수익은 2천도 안 되는데 말이죠. ㅠ.ㅠ
지출계산서, 카드결제 목록, 부양가족 지정, 영수증, 전사신고로 인한 세금감면 등등
엄청 많죠.
세무소 가서 직원들에게 아무리 물어보아도 직원들도 바쁘고 솔직히 그 직원들고 직종에 따른 세금 계산
감면 받는 목록을 다 외우는게 아니라서 자기들고 필요 할때마다 책보고 대답하고
이 나마 엄청 졸라서 물어봐야 겨우 하나 대답해 줄까 말까입니다.
그리고 감면과 세금내는 방식을 보면 엄청 복잡하고 어렵죠.
저 공대 나왔는데도 계산 할려면 고생합니다 . ㅎㅎ
제일 좋은 방법은 같은 업종 하는 분들 만나거나 아니면 인터넷 상이라도 세금 어떻게 내지는 물어
보는것이 제일 빠르고 좋은 팁을 얻을수 있습니다.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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