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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캬캬캭캬캬

14.10.04 11:21:41추천 1조회 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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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단히 말하면

조기축구를 하다 점프착지를 잘못해 오른쪽발목 힘줄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즉시 A라는 병원으로 가 검사를받고

3일 정도 후 붓기가 빠진다음 인대접합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3달이 지나도록 수술받은부위가 낫질않고

고름과 피가 계속 나오는 상태입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 다른 B라는 대학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족부담당의분이 보시고

다시 수술부위를 열어서 남은실을 없애거나 문제되는갈

해결해야한다며 다음주에 재수술을 하자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혹시 B병원에서 의료과실이 확인되면

A병원에 항의나 소송을 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B병원에 이 얘기를 물어보면 같은업종의 사람들이니까

소송안하는쪽으로 답변해줄것같아 혹시 이런쪽으로

알고계신분있으면 도움을 받고자 글 올렸습니다~

도와주세요 !! ㅜ

청록조 14.10.04 11:24:24

입증이 어려움 a병원에서 그럴수도 있다라고 해버리면 답이 없슴.

캬캬캭캬캬 14.10.04 12:03:01

역시 개인은 약자인가ㅜ 감사해요

ChiChi 14.10.04 11:48:29

개인이 하기엔 정말 힘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허리수술 후에 무릎신경에 후유증이 생겨서 몇달을 소송준비했었는데 의사는 해보세요~고 병원측은 콧방귀도 안뀝니다. 소송담당자도 나중엔 그러더군요...아마 안되실거에요.

캬캬캭캬캬 14.10.04 12:04:29

흠 ㅜㅜ.. 조언 감사합니다 !
역시 개인은 약자네요 ~ ㅜ

지화자좋고 14.10.04 11:53:5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던데 한번 가보세요. 원만히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캬캬캭캬캬 14.10.04 12:02:37

감사합니다!!

비선물 14.10.04 12:43:45

의료분쟁은 예전에는 피해자가 의료사고를 입증해야 했는데 이제는 의사가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개인이 번호사 사고 소송걸고 오랜기간 재판하고 이럴 여력이 없다는거죠..
그리고 의료전문 변호사는 수임료가 상상이상입니다. 변호사쪽에서도 상당히 특화되있는 분야라...
아마 이전병원에서는 사후 관리부실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할껍니다.
여전히 일반사람에게는 의료분쟁은 멀기만하죠..
예로 제 지인이 치과마취 사고로 가족의 목숨이 잃었는데 누가봐도 병원 잘못이였습니다
최초 병원에서 인정도 했구요.. 하지만 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소송중이고 그 의사는 보란듯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병원앞에서 시위했는데.. 업무방해로 고소해서 벌금도 맞고..
우리나라에서 법은 힘있는 자의 편인거 같습니다.

랄프존스 14.10.04 13:10:38

아마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하셨을텐데 거기에 <감염 및 불유합 등등 수술후 발생할수 있는 위험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 쓰여있을건데 감염의 원인을 병원측의 실수다 라는걸 입증 못하신다면 안하시는게 좋을겁니다

매어드 14.10.06 08:10:22

짤은 쫘뽜쫘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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