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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쪽 잘 아시는 분 좀 도와주세요ㅠ

Cwan

14.11.14 20:10:45추천 1조회 1,490
미국으로 물품을 보내려고 하는 데 견적을 받으니 다음과 같은 알 수 없는 말을 보내왔습니다. 혹시 수출입쪽 잘 아시는 분 이게 무슨 얘긴지.결국 그래서 얼마라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ㅠ 
윗사진이 보내려는 물품의 갯수및 크기고밑사진이 받은 견적서입니다. 짱공님들 좀 도와주세요!!!14159634095856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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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된 댓글입니다.

Cwan 14.11.15 09:20:48

감사합니다!!

르샤뿌지끄 14.11.15 09:17:56

이게 포워더 통해서 들어오면 송장은 포워더에서 작성하게 되는데 제반 서류 작성 대행료가 30,000원이고,

컨테이너를 사용하는데 수량이 많지 않으면 LCL(화물차로 부두 창고에서 여러 회사의 물품을 채워서 컨테이너 하나를 만듦)로 진행하게 되는데 대부분 해외구매 대행을 하게되면 LCL로 오게되니까 컨테이너 하나 만큼 수량이 되지 않으면 화물들이 대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출입은 packing list화 invoice에 화물 박스를 실측까지는 아니라도 대략의 크기를 보내주어야 선사쪽에서 컨테이너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박스 부피가 적혀있고 그걸로 20ft인지 40ft인지 부피에 따라 차지하는 면적에 따라서 n/1로 운임이 계산됩니당.

머 결국엔 FCL(컨테이너 하나는 통쨰로 운송)하는 부피가 아닌 다음에야 LCL은 시간이 꽤 걸리지만 대부분 포워더를 통해 들어오면 CBM / 컨테이너 비용, 선화증권 대행 발급 수수료, 통관비, 내륙 운송비 등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적되는 물품이 신고된(포워더에 알려주었는데, 통관시 세관에서 조사하기도함) 물품과 실물이 차이가 나게되면 지연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장치장이나 세관 창고에 서류 정정이나 기타 절차가 진행되어 폐기/통관되기 전까지의 항구 사용료, 창고 사용료 등도 물어야하니 포워더의 여러가지 질문에 귀찮아도 되도록이면 세세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Cwan 14.11.15 09:21:25

감사합니다.!!미생의 신입사원이 된 느낌이군요ㅠㅠ

르샤뿌지끄 14.11.15 09:21:56

결론 : 총 비용은 통관 완료시까지 제대로 나오지 않지만 오래 거래하던 포워딩 업체라면 대략의 금액이 나옵니다. 하지만 포워더에서 모든 비용을 산정하지는 않고 관세사에서 최종 통관비용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대략 운임비 + 서류 대행료 + 관세사에서 요청하는 통관비용 + 내륙 운송비가 화물을 받아보시기 전에 내셔야할 총 금액입니다.

국내 택배처럼 5천원에 퉁~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저쪽에서 화물이 출발하지 않았다면, 미리 메일로 화물에 부착할 shipping mark를 만들어서 보내주시고 화물에 shipping-mark를 붙여두어야 LCL로 들여오면 화물을 쉽게 구분할 수 있으니 분실의 우려가 최소화됩니다.

물론 포워딩 업체를 통해서 쉬핑마크를 보내주어야 저쪽에서 보내고 우리쪽에서 찾을 때 포워딩업체 장치장에서 구분해서 바로 빼내오겠죠?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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