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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펭킹라이킹

17.07.11 11:28:48추천 1조회 1,607

안녕하세요 도움 좀 얻고자 하는데 당장 생각 나는곳이 짱공유 밖이네요

 

아버지가와 제가 월세를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밀린 월세가 조금 있었다네요

 

근데 부득이 하게 아버지 빚 때문에 제가 상속을 포기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집도 아버지 명의로 계약이 되어있구요

 

이럴경우에는 월세 처리를 제가 해야하는것인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가요? 이거가지고 집주인이랑

 

좀 이야기가 나올꺼 같거든요 집 주인도 뭐 말은 공책에 써놨다니 뭐니 하는데 그 기록 했던 사람이 나이가 90이 넘어

 

오락가락 하는 할머니 이기도 하고 지금 또 위독해서 병원에 있습니다 말은 집주인 아들이랑 하고 있구요

 

이야기를 해도 좀 알고 이야기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드려요 이런 일을 겪어 보셨거나 

 

아시는분 계시면 꼭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149974008314434.jpg 

곰보푸딩 17.07.11 14:44:29

빨른방법은 월세 제외하고
보증금을 받는거뿐

펭킹라이킹 17.07.11 16:40:09

네 그런거 같네요 일단 집 주인한테 최대한 사글사글하게 이야기해서 받아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캔디봉 17.07.11 18:04:13

집이 아버지 명의면 아버지 재산일텐데요...재산포기하면 그 집도 포기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잘못하다 아버지 빚을 짊어지는수가...

vahngo 17.07.12 09:44:22

ㅇㅇ 재산포기하면 집도 포기...

이수민 17.07.11 21:40:43

밀린월세 상계하고 보증금 아닌가? 아님 보증금 자체를 포기하든가

불꽃방망이 17.07.12 08:40:55

월세만 빚이 있고, 다른 빚이 없으시다면 상속하셔야죠.
보증금이 더 많을테니까요.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아보시고, 3개월 이내에 결정하셔서 포기하실거면 포기신고를 하시고, 더 이득이다 싶으시면 그냥 신고안하셔도 자동으로 상속됩니다. 하지만 다른 빚이 있으시다면, 손해를 보실수도 있고요. 반대로 아버지 당신도 모르시는 재산이 있다면 그것도 상속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4촌중에 누가 돌아가셨는데, 그 직계가족들이 부동산이 있는지 모르고 다들 상속포기를 했을경우 4촌인 아버지한태 상속권이 돌아옵니다. 그걸 알리가 없는 아버지는 상속포기신고를 못하셨을테니, 자동으로 상속권한이 생긴거고요. 그분이 돌아가셨으면 그것을 상속받을수 있는 님이 재산이 되는 겁니다.

갈현동거주중 17.07.12 21:12:39

왠만하면 내세요
아버지 좋은데 보내드린다는 생각으로

철광소 17.07.12 23:27:43

상속중에서 한정상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 빚 1억, 재산 5000만원이면 재산한도내에서 빚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5천만원은 갚지 않아도 되구요..한정상속도 알아보시길...큰 도움 못드려 죄송합니다. 아버님 잘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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