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국민연금(사업장)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잠깐동안 퇴사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음) 후 재입사를 희망하고 있네요.
그럼 퇴사 후에는 자연스레 국민연금이 해지 되고 , 재입사 시 재가입이 될텐데
그 퇴사 기간 동안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납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 납부 안하는 기간으로 인해 나중에 불이익을 받게 될 수 도 있을까요?
검색 해 보니 지역가입, 임의가입 이란 말도 있던데..
좀더 자세히 알고 싶어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피빛월광
17.07.11 14:20:58
곰보푸딩
17.07.11 14:35:55
사슴왕쵸파
17.07.11 14:37:41
덕후삼촌
17.07.12 16:37:58
짱짱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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