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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신고, 무고죄

어엇탱

17.10.20 14:13:09추천 2조회 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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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개인택시운전을 하시는데

밤에는 안하시고 낮에만 운행을 하십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밤12시에 승차거부를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그 시간엔 집에서 주무실 시간인데..

 

신고한 택시번호를 잘못봤거나 뭐 그럴수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그시간에 운행을 한적이 없다는 증거를 제출해야해서

증거자료를 찾아보려니.

 

1. 택시미터기내 운행자료저장기기 → 고장으로 기록이 저장된적이 없음

2. 블랙박스영상 → 실제 날짜와 블랙박스내 날짜와 동일하지 않아 효력없음

3. 길거리CCTV영상 → 신고시간에 차량이 서있는걸 보여주고자 했으나 주차해놓은 근처에CCTV설치 되어있지 않음

 

이런 상황이라 막막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 그리고 만약 운행한 사실이 없다고 판명되고나서는 

그 신고한 사람을 무고죄로 신고할수 있나요..?

 

 

 

내가있잖아 17.10.20 16:35:46

무고죄 성립은 어렵구요.
본인차 말고 다른주변차 블랙박스를 확인하시는게 빠를거예요 집에서 나가는 진출입로쪽에 CCTV가 있으실테니 확인해보세요

침략오징어 17.10.20 17:28:20

주차 하신곳 그날자 그시간에 주차 하고 있었다는거 증명할 블박 찾아보시는건 어떨까요??

vahngo 17.10.20 22:11:05

이상있는거나 고장인건 빨리고치세요..
이런거 하나하나가 자신의 발등을 찍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구놀자 17.10.22 11:02:16

블박시간이 왜 다르지

이대너구리 17.10.22 11:45:24

이 기회에 운행기록장치 수리 하시는게..

운행기록장치를 관리 해야할 책임이 해당 기사에 있고 이를 방치하면 과태료 100만원
부과 대상입니다.
이번 건은 그래도 개인적? 사정으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이지만 이런 저런 사건, 사고
로 인해 정보가 필요할때 없으면 골치 앓으실 겁니다.

FreeWh 17.10.23 17:37:21

신고한 측에서 악의적으로 신고를 하고 증거도 조작하고 그랬다면 모르지만 단순착오는 무고 성립 안되구요. 진술만 있고 증거가 없는데 사건이 진행 될 수는 없겠죠.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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