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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녀자 공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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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24 22:03:07추천 0조회 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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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회사 은퇴하시고 학교 관리직을 하고 계신데요 

 

어머니를 제 부양가족으로 넣고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를 제가 받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부녀자는 부인, 부인과 여자를 뜻하는데

제가 아들인데 어머니를 부녀자로 넣을 수 있나요?;

 

아버지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해서 혜택 받으라고 하더군요

 

어머니를 부녀자 공제로 넣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한부모 공제로 넣어야 되나요?;

와이프65G 18.01.24 22:10:51

그냥 부양가족으로 넣으라는 말 아니셨을까요? 글쓴이 님이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넣는...

가라뜸부기 18.01.24 22:25:06

부녀자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해당 될겁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으로 넣되, 소득요건에 위반되지 않는지 확인 하세요
국세청에서 자료동의도 하시구요

장수마늘소 18.01.24 23:13:39

1. 기본공제 부양가족중 직계존속 나이 60세 이상 생계를 같이하는(존속의 경우 주거형편상 따로 살아도 됨)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존재시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이신분 => 1인당 150(본인포함 )
2. 기본공제 대상자중 70세 이상일경우 추가 공제 - 경로우대 100만원
3. 장애인이신경우 추가공제 1인 200만원( 경로+장애인 공제 가능)
4. 말씀하신 추가 공제중 부녀자, 한부모 공제는 본인이 여성일경우만 가능
.5. 부양가족으로 하실경우 특별세액공제 적용되는부분도 있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알렉산더 18.01.30 12:39:52

부녀자 공제는 본인이 여자여야 합니다.
어머니를 넣는건 부양가족 공제이고, 기본공제 사항입니다.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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