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자유·수다 게시판 글쓰기 게시판 즐겨찾기

통상임금....문제..ㅠ

AOMG

18.02.07 21:16:22추천 1조회 8,262

151800577918207.jpg
 

 

형님들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최저시급 대폭증가에 따른.. 회사들의 꼼수가..현실화 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현재 10년차 현장직 근무중 입니다

 

저희 회사가 이번에 통상임금을 적용하고자 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찬반 투표로 과반이상 찬성하면 임금체계가 바뀌는거 같습니다.

회사직원수는 120명 남짓인데..ㅠ관리자나 장기근속..생산 반장급들은..아마 찬성쪽에 표를 던질거 같습니다...

공개투표니깐..회사측 눈치를 보겠지요..

 

일단 저희 현재 임금체계가

시급제

기본금(월근무시간+주휴수당) + 상여 600% 짝수 달에 한번씩 6번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걸 상여 12개월로 분할해서 

기본금(209시간)+상여포함 지급하면 이게 통상임금 아닌가요?..

 

통상임금에 대한..지식이 없어서..ㅠ

 

상여를 통상임금으로 편입시켜버리면..말그대로..

시급은 올랐지만 월급은 그대로다..라는게 현실이 되는게 아닐지..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현장직 근로자들은..절대적으로 현체제를..유지하는게..이득아닌가요..

 

 

 

 

 

 

 

 

야생흑마 18.02.08 08:20:44

그렇게되면 최저임금 포함됩니다 상여금 월할로 받게되면...
그래서 회사들 꼼수로 짝수로 주던거 매 월 주는거로 하려하는데 회사 강제로하면 불법인데 과반 찬성 해서 단체협약을 넣어버리면 합법입니다...

Afus 18.02.08 15:10:33

일단 통상임금에 대한 개념을 다시 알아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기존에 상여를 받으실때 관련하여 공재가 있었을겁니다.
즉, 정기 상여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기에 2개월마다 주는걸 1개월씩으로 쪼개는것뿐인거 같습니다.
다만, 윗분말씀대로 급여지급방식이 바뀌는것이기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피빛달의노래 18.02.08 20:47:17

성과급이 아닌 상여금이라면 거의 확실히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업주 입장에서 이걸 피하려면 상여금이 아니라 성과급이어야 하는데,
성과급의 기준은 - 성과에 따라 ( 기여도에 따라 ) 차등지급 되어야 하며, 발생할 날자(받는 날자)를 미리 알 수 없어야 하는게 기본 조건입니다.
따라서 몽땅 통상임금으로 인정될겁니다만, 업주측에서도 간과하는 부분이,
몽땅 반영된 상태라면 실제 환산 시급은 생각보다 많이 높아집니다.
이 상태에서 추가 수당이 발생하는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하게되면 그야말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추가업무를 하는 보람이 날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게,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포괄임금제 라는 명목으로
하루 '통상근무시간'을 미리 책정하고, 그 이상 일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요.
이는 분명히 나중에 노동청에 꼬바르면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될겁니다.
그리고, 동의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 계약서 상에 시급부분이 명기가 되어 있으면 올랐는지 안올랐는지
이걸 확실히 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시급과, 통상임금 하에서의 환산시급은 하루 8시간 일하고 칼퇴근 하지 않는 이상 틀린거거든요

elanka 18.02.08 22:54:20

통상임금이 더 좋은거 아닌가요? 포괄임금이 안좋던데

AOMG 18.02.10 07:51:12

아 그게 아마 최저임금 근로자들은 최악에 시스템인듯 합니다 밑에 분에게 달아놨으니 시간날때 한번 보시면 약간도움 되실지도

레이즈너 18.02.08 23:55:00

엊그제 친구넘이 직장에서 며칠전에 뭔지도 모르고 사인했는데 상여금500%에서 200인가 300을 없애고 나머지를 님처럼 12달로 나눠 넣었다데요 그리고 상여금은 법으로 줘도되고 안줘도된다며 그 사장이 상공회의 모임에서 노동법에서 정하는 최저보장 상여금으로 기준을 잡은거라고...열 받아서 관 둬야되나 말아야되나 ㅆ불ㅆ불거리던데ㅋㅋㅋ암튼 직장 인원이나 그 크기에 따라서 꼼수 안부리고 제대로 주는곳도있고 어디 기술없고 학력딸리고 갈곳없는 특히 중년층이상부터는 솔까 답없는듯

스펙스레 18.02.09 20:30:52

저게 왜 꼼수여 상여는 줘도되고 안 줘도 되는 돈인데
당연한 건 줄 아네

AOMG 18.02.10 07:46:02

네?ㄷㄷ 정기 상여금이랑 성과급이랑 별개입니다..
상여는 노사가 합의해서 사측에서 당연히 지급하는 금액 입니다.그냥 본인연봉에 포함 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과급이 말그대로 일정금액의 목표를 달성해서 회사가 격려의 의미로 지급하는거구요..

왜 꼼수냐면 만약에 님이 최저임금 근로자라고 가정하여 설명해드릴게요

올해 7530 을 최저시급으로 받았습니다.두달에 한번 상여도 받구요..두달에 한번 지급해서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되니 님의 최저임금에 포함이 안되서 7530 원그대로 입니다 내년에 8500??오르면 8500 오른 금액받는겁니다.

하지만 정기상여를 똑같이 12개월 균분하면 이게 통상임금으로 적용됩니다. 그럼 님의 최저임금은 이미 만원이상으로 대폭 상승되는거죠.이게 꼼수입니다.
내년에 8500원 최저임금 인상되어도??님의 시급에 변화 없이 7530 원 받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이미 만원이상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 만원이상이 넘을때까지 사측에서 동결때려버리도 문제 없다는거죠... 이해되셨나요?

스펙스레 18.02.10 09:33:00

최저임금이 생계유지를 위한 하한금액을 정하는 건데 왜 이미 최저임금보다 한참 많이 받는 사람까지 올려줘야 하는데요? 최저임금 오르면 전국민 급여가 다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뭐가 의미가 있는거죠? ㄷㄷ

AOMG 18.02.10 20:16:49

누가 훨씬 받는데요 ㄷㄷ 정기상여를 통상임금으로 편입 시키면 최저임금보다 높아진다구요..
그리고 회사 근속이 있는데..당연히 더 많이 받죠 ㄷㄷ
그러면 님이 10년일한사람이랑 입사 초년생이랑 임금이 같다는게 당연한거에요?ㄷㄷ최저임금보다 많으니깐?
사진첨부
목록 윗 글 아랫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