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일 그만 둔 뒤에 학원 좀 다니면서 주말일 하나 구해서 했는데요
돈이 슬슬 부족해져서 일 구하고 주말일은 그만뒀는데 좀 트러블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십일전에 말씀드렸는데 계약서 쓸 때 최소 한달 전에는 말해주기로 하지 않았냐면서
어길시에 해당 월 미지급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고 2월분 안 준다길래
전에 당일 빵구낸 친구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좀 납득은 안 갔지만 그냥 알겠다고 했는데요
먼저 1월거는 변경 된 거로 주기로 했는데 확인해보니까 2017년 시급으로 줬습니다
이거는 담주 가서 확인을 해봐야 하지만 계약서 드립을 또 칠 거 같은데....
년도 바뀌면서 변경 시급으로 주기로 했고 그만둘때도 변경된걸로 지급된다고 구두로 말했어서
애초에 시급 변경 됬으면 그걸로 줘야 하는게 순리인 점도 있는 거 같고 별 생각 없었는데
이리 나오니 좀 골때리네요;
위에 문제랑 또 하나로 사실 하든 안 하든 관심은 없는데 주말일이라서
사대보험 들어준다길래 알았다고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다달이 보험료 4만원 빼고 지급됬는데
각 보험사(국민,고용,산재) 연락해보면 보험 이력이 없다고 나옵니다; 설사 1개월을 일해도 등록이 되는걸로 알고 있고
확인도 했었는데 중간에 한번 물어봤을 때는 뭐 관공서에 계류되 있어서 그렇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만둘때 확인해봐도 이력이 없다고 해서 아무리 관공서가 일을 대충해도 몇개월동안 계류 될 수 가 있나?싶어서요;
사실 따져보진 않았거든요 본인은 계속 강조하시긴 하는데 제가 확인 가능한 수단에서는 확인이 안 되서
미심쩍긴 하지만 관둘 때 성을 많이 내시기도 하시고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얼마나 된다고....
하면서 좋게 넘어갈려고 했는데....
1월분까지 멋대로 한 것은 좀 선을 넘어서 등골 빼먹으려고 한다고 생각되어져서요;
보험이야 의문 제시해봤자 나중에 내고 시치미 뗄 수도 있기도 한 것 같고 입증하기 힘들테지만
요거 액수도 상당해서 요약하자면.....
1.계약 위반이라고 2월분 누락 여기는 대충 넘어갔으나 1월분 변경시급 적용하기로 해놓고 2017시급 지급
2.사대보험 관련 윗글 (오래 계류되는 경우가 진짜 있는지? 혹은 뻥까치는것인지?)
해서 조언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라뜸부기
18.02.18 06:35:34
흠냐
18.02.18 11:39:48
의병장
18.02.18 16:11:45
곰보푸딩
18.02.19 00:30:59
티모충
18.02.19 21:42:07
민들레처럼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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